[공개질의] 글리벡 제네릭 약효동등성에 대한 식약처 입장 질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입니다.

 

□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 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대상 총 42개 품목에 대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일부 의약품 급여정지를 두고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현재 노바티스사의 베타형과 다른 알파형 제네릭의 부작용 발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식약처에 공개 질의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3년 글리벡 특허 만료에 따라 30개가 넘는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하였습니다.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의 약효, 부작용, 안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허가받은 글리벡 제네릭도 한국과 동일한 알파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글리벡 제네릭과 한국 글리벡 제네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3.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이성질체 차이에 따른 안전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 04. 2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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