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성명] 국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법안 상정 즉각 중단하라.

[건약 성명국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법안 상정 즉각 중단하라.

 

-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을 반대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행정기관인 식약처가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그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의 상정을 반대한다.

또한, 위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2015. 6. 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2016. 5. 26.)과 유사하다. 이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였다.

지난 9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이다.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2016년 12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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