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의견서] "마약류통합시스템법안" 재개정에 관한 의견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식약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일명 ‘비선실세’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현 마약류 관리의 가장 큰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남윤인순 의원이 2014년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1909927, 이하 마약류통합시스템법안)은 위와 같은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마약류가 빼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를 조제 할 때마다 환자별로 생산 코드를 일일이 입력하자는 본 법령의 내용은 이미 그 출발선에서부터 심각한 예산 낭비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부추길 뿐, 실질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선 약국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사업을 강행할 경우 아예 보이콧 하겠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약은 남윤인순 의원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께서 기존 마약류통합시스템 사업의 강행을 막고 해당 법률을 다시 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대신 기존 DUR 시스템을 전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고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불 이행시 마약류 취급 자격을 박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마약류통합시스템 법안 관련 예산 또한 다시 심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리 병 도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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