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법원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법원에 의견서 제출

-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0월 5일과 14일 접수된 서울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재판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건약이 의견서에서 밝힌 콜린알포 급여축소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 치료란 본래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상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선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콜린알포는 과학적 임상 디자인을 통해 유용성을 최종 입증받은 사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노인들은 다제의약품 사용의 위험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의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약물상호작용으로 약물 사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 및 국제전문학회의 지침은 노인의 약제는 되도록 부적절한 약제를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는 처방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약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가 도리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일회용점안제의 약가인하가 미뤄짐에따라 환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비싼 가격에 안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콜린알포도 집행정지 기간동안 1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은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받아 한해 10~20만원씩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는 4,200억원과 비교할만한 규모이며,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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