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수많은 2차 대유행 경고에도 K-방역에 취해 있던 정부는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느라 허둥지둥 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 핵심인력인 간호인력 확충 계획은 전무했고, 헌신한 간호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차일피일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뜬금없는 집단행동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과 병원노동자들을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준비시간을 날려버린 정부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의사협회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은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상황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보건시민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社(이하 길리어드)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50일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4,152명의 확진자 중 143명에게만 투약이 된 상황이다.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3%에게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이유는 외국보다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이었다. 렘데시비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본은 앞으로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성명]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 낙태죄 폐지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비로소 완전 폐지된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하였다. 작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우리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성분명:mifepristone, 이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모낙폐][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 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보건연][성명]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긴급성명]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단체 공동 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연][성명]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성명]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사립의과대학과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 폐기하라.

[성명] 제약회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

[성명] 제약회사는 국민 의견 호도하는 뒷공작을 당장 멈춰라.

 

 

지난 6월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 이외의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가 결정된 이후 70여개 제약회사는 약평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은 선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이번 결정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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