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성명]정부는 반인권적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하라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지금당장 폐지하고 홈리스 의료접근권 보장하라.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에서 홈리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리스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거리 상의 제약을 받았고 의료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런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