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하라 !

  •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투쟁에 불법은 없다 !
  • 누구나 인간답게 일할 권리, 건강할 권리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

● 일시: 2022. 12. 09. 오전 10 : 30
● 장소: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
● 공동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회 · 취지발언: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현장발언 1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언 2 : 강인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 지지발언 1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 지지발언 2 : 이서영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
합법과 불법으로 가를 수 없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 노동자생명보장법!
양보할 수 없다,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하라!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착취를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6명의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은 지 벌써 10일째다. 여기 국회 앞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 시민의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만에 5만을 달성한 국민청원 기록에서도 보듯이, 노조법 2·3조 개정은 단식 농성하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무려 7년이나 걸렸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에 연대하기 위해 보내진 노란봉투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얼마나 큰 각오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던 오랜 기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13년전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가해진 손배소송으로 인해 아직도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자본의 뻔뻔함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올해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는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자본은 노동권, 인격권 침해가 일상인 일터를 바꾸기 위해 모이고, 외치고, 싸우는 노동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원 대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라 그럴듯하게 이름 붙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 순응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만 하라는 자본의 노골적 태도에 노동자와 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쟁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는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일터의 부당함에 대해 쟁의할 권리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다. 모든 노동자는 비대칭적 권력과 착취의 구조 아래 있으므로, 혼자서는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의 노조법 2조는 이른바 ‘근로자’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불안정노동자를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노조법 3조는 사측이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남발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를 가해 쟁의행위를 억누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하는 누구나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집단적으로 쟁의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은 상식적인 과제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일 때문에 죽는다. 회사에 의해 은폐되고 감춰진 노동자들의 부상과 질병은 헤아릴 수 없다. 이미 사업주에게 노동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들이 있지만 빈틈이 많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은 비용 논리로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그 시작부터 언제나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이윤의 논리가 노동자의 몸과 삶을 해치지 않도록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저지하고, 장시간노동을 줄여나가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 맞서 싸우는 노력을 선구적으로 해왔다.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재해 예방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자본의 편에 서서 ‘불법파업’ 운운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는 스스로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정 법안에는 비난을 일삼는 자기모순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된 태도는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없이 중대재해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장기화 되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런데도 보수·경제지에서는 고임금 노동자들의 자기 배불리기 위한 파업으로 매도하기 바쁘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업무개시명령까지 자행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경제 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노동안전보건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도 적극 지지를 표한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우선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2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일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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