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의 정순신 방지법이다

사진: 메디컬타임즈

- 제약회사의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국민 주머니 털어가기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은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환수·환급하게 된다. 이로인해 제약사가 공단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에 소송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약사는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제약사가 제기한 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제약사는 소송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

 

약제비 소송의 환수환급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제약사들이 대형로펌과 협력하여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등의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 때문이다. 가령,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 결정은 지난 2020년 9월 1일에 있었음에도 현재 2년 6개월 넘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 2022년에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가 모두 패소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는 유지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연간 5천억원 가량이 처방되고 있으며 이 중 83%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지난 소송기간 동안 환자와 국민은 약 1조 2천억원을 효과 없는 약에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제약회사와 로펌은 재판을 한달 지연할 때마다 약 35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산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아들이 ‘강제전학’처분을 무력화하고자 ‘집행정지’라는 수단을 앞세워 의도적 시간끌기를 하였던 것과 닮아있다. 아들은 집행정지 덕분에 처분 이후에도 1년 간 학교를 등교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 탓에 대학진학을 포기하였다. 현재 제약사들의 약제비 관련 소송도 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등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송기간에 집행정지가 지속되면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익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긋지긋한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주장은 제약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정부가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을 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국회는 이달 본회의에서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켜 매년 수천억원이 부당지출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2023년 3월 2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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