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될 수 없다

- 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580)’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제정했지만, 의료인과 제약사, 일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2018년에 처분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처벌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동일성분은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30∼50%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 자체를 허용해달라는 주장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 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제네릭의약품이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저렴한 의약품 구매보다는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을 처방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지갑, 심지어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재 기준의 처벌규정도 너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준을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공단의 재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2023년 3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붙임1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580)에 대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의견

 

 

 

1. 제출이유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거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범위를 넘어서 금품이나 물품, 향응 등 이익을 지급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인들이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액수에 비례하여 금품 등 지급하는 매칭비 방식은 의료인이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약품을 처방하게 합니다. 또한 제약기업의 리베이트는 결국 높은 약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방해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요양기관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실거래가를 통한 약가인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굳이 약가를 낮출 유인이 없고, 요양기관도 저가구매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이유로 같은 성분을 생산하는 회사가 60개가 넘게 있어도 가격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OECD 국가 중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처벌입니다. 하지만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적발되었을 때 강력한 처벌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사들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번 개정안과 같은 소액의 과징금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닌 제약사들이 소액의 리베이트 적발에 부담을 느낄만한 수준의 처분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의견

 

(1) 약사법 제47조 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이하 리베이트 약제)의 행정처분 완화: 반대 요구

 

 

- 리베이트 문제는 아직 실효성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연해 있는 불법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해 2014년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료인 및 제약사들의 집단 반발, 그리고 글리벡을 투여받는 일부 환자단체들이 급여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문제제기 하여 2018년 처분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처벌규정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동일성분은 대체하여 조제가능하다’는 기본적 원칙을 위협하는 주장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정지 대상 약제 중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논의되었던 동아ST의 사례의 경우도 237개 처벌대상 품목 중 115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이었지만, 무려 42품목(36.5%)이 과징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이유로 급여정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리베이트 관련 처벌은 현행기준으로도 처벌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더라도 1차 적발에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고에 그치고,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기존 가격의 20% 인하된 가격으로 인하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마련된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소액을 받았어도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현행 약가인하 수준보다 더 강력한 처분규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약제에 대하여 제제처분이 가벼워진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의 단서조항: 수정 요구

 

- 오랫동안 제약업계의 만행적인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받았습니다. 2010년, 2014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강화로 다행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리베이트 문제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제약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법안 개정을 통한 처분강화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을 거듭해 왔고, 현재 고발되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제처분이 가벼워진다면, 당시에 사회적분위기나 처벌규정을 의식해서 리베이트 규모를 줄이고, 품질이나 가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던 기업들은 의약품 판매에서 불리한 지위에서 경쟁하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불법을 감수하고 리베이트를 늘렸던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이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벌이고 이익을 크게 누린 기업은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다만, 2021년 9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14조 3항 단서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는 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부관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시점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