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더욱 약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우리는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 영리업체들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