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재고수준 파악 못하게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 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품절문제가 악화되는지 현상을 가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되는 수급불안정 및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의 도매재고를 통해 재고수준이 열악한 의약품들의 증감 및 품절 악화수준을 일부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18일에 조사된 도매재고 파악 결과부터 웹페이지 내에 검색 조건을 변형시켜 전반적인 의약품들의 재고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게 막혀 있었다. 또한, 검색된 의약품을 xls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했던 장치도 삭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2년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해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고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편의성 향상과 제약사 및 유관기관의 연계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지난 11월에 웹페이지가 다시 개편되기도 하였다.
덕분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개편된 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품절의약품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불안정 관리 및 공급중단·부족 보고의약품들의 도매재고 추정수준을 목록화하여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차례 보고서 발행 이후로 웹페이지 공개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차단된 것이다. 언론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심평원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수면아래로 잠든 품절약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졸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입틀막’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전에 공개되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숨기는 것은 명백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위반이다. 향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수급관리 의약품의 추정된 도매재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제기를 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2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3월 셋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