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제비 환수환급법,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립된 제약회사, 언제까지 국민 곳간만 처다볼 것인가
내일(30일) 약제비 환수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입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및 급여축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지연시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무분별행 쟁송과 집행정지로 가격이나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제약회사가 벌이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환자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