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기자간담회]“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개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입니다.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입법 시한을 지나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사라진지 4년이 지나갑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폭력적인 인구정책에서 시민들의 온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변화의 한 국면에서 이뤄졌으며,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성적통제에 맞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이 이룩한 성과였습니다.

 

  1. 하지만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을 이행했어야 할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속에서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낙태죄’와 인구정책의 역사를 통해 굳어진 비공식적이고 차별적인 의료관행은 온전한 권리보장과 재생산정의를 실현은 더디기만 합니다.

 

  1. 이에 모임넷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촉구를 위한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법조계 참가자들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되짚었으며, 정부가 개정입법 미비를 이유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양자택일 방식으로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는 방식 즉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요구는 국제 인권기구를 포함해 국제적 인권적 요구사항이며, 성폭력피해자 전담 기관에서 조차 임신중지 의료제공을 거부당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국회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료계 참가자들은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의 하나이며 다양한 사유와 감정으로 임신중지가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임신중지가 올바른 의료서비스 부재와 왜곡된 정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문제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이유로 유산유도제 허가를 지연하거나 필수의약품 지정을 하지 않는 점은 위법적 결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 시민사회계 참가자들은 임신중지의 규제가 평등과 반차별에 입각한 결정이며, 세계보건기구가 조사·발표한 비범죄화가 필요한 이유와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지 의료지원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며,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1. 이번 간담회에 플로어로 참여한 전종관(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오정원(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전민경(법무법인 온율 변호사) 도 참여하였습니다.  전종관 교수는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해 “(모자보건법 14조는) 굉장히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법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호자 동의를 구하거나, 과도한 의료비와 현금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여성의 후유증과 합병증을 최소화 해야하며, 표준적인 진료와 적은 피해를 위해 진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정원 전문의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백래시나 보호자와의 관계 등 한계와 제약을 느낀다”며, “임신중지는 시술을 포함하여 피임, 임신중지, 임신중지 이후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민경 변호사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하여 활동하다보니 결국 임신중지에 닿게 된다”며 현재 임신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에 대해 “이미 2022년에 발행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주수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1. 자세한 발언문 전문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발언문,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입법 방향 및 근거자료, 기자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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