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성명]권리 보장을 위한 진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의결을 요구한다.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일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인의 대표발의로 또 다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안 또한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과 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을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