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본][성명]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

 

[무본][성명] 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즉각 철회하라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보건연][성명]윤석열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보건연][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서민들의 실질의료비 부담 확대로 귀결될 긴축정책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전체 가입자의 16%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보도자료] 우리는 정부의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 환자의 시의적절한 항암치료 가로막는 5-FU 부족사태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을 공개하라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의 품절사태로 일부 암환자들이 적절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서울대병원이나 아산,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의 항암치료 일정을 지연하거나 다른 항암제를 대체하여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다. 5-FU라고 불리는 5-플루오르우라실은 대장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 등 각종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치료 필수성이 인정된 약이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사용될 만큼 오래된 약으로 다른 항암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환자들에게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약이다. 정부도 필수약제로 인정하고 2010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보건연][성명]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성명] 늦은 밤 갑자기 아픈 서울 시민도 약국에 가고 싶다

- 공공야간약국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공야간약국 사업 종료를 안내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024년부터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공공 심야·야간약국은 평일,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 1시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며 늦은 밤 응급실을 찾기 어려운 서울시민들의 의약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련 상담 및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공동 기자회견] 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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