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대한약사회 후보자 3인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긴급질의서 답변 공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벌어지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점점 내란혐의가 명백해지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긴급질의서를 12월 9일 발송하였습니다.

 

3. 세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을 주셨으며 긴급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9만여 약사를 대표할 약사회장 선출도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첨부1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후보자에 보낸 정책질의서

▣ 첨부2 : 건약의 정책질의서에 후보자 3인의 답변

 

[논평] 인보사 대국민 사기사건에 미국 사례를 거론한 판사는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지난 금요일(11월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여 기소되었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중 2액을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이하 293세포)’로 제조했음에도 허가 당시 자료를 ‘연골세포’인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규제기관을 기망하여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허가 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짜약 인보사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160억원의 매출 이익을 얻었다. 심지어 인보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로 한 번도 인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위험한 세포였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회장의 여러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

[건강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 지하철 총파업 투쟁 지지 성명]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인력부족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라!

-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보건연][성명]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국가 내란행위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윤석열을 탄핵하라.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도 취하고 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다. 국회는 하루 속히 대통령을 탄핵하라.

 

 

2024년 12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보도자료] 대한약사회 후보자 3인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약사와 약업계는 현재 품절약 사태, 의료대란, 비대면진료 전면화, 급속한 인구고령화,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 수많은 현안에 대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험했듯이 향후 3년간 약계 이슈에 대해 주요한 수행자로 역할을 해야 할 대한약사회 회장을 누구로 선출하는지는 중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2월 대한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 14일에 권영희, 박영달, 최광훈 후보에게 5가지 질의를 담은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건약은 3명의 후보자가 보낸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대한약사회 선거에 참여할 약사들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각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약국의 품절약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보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사후보도자료]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054인 선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외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

[무상본부][성명] 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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