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제약사 최종패소는 당연한 결과다.
- 정부는 효과 불분명한 약제의 급여목록 정리에 적극 나서야
-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약제의 판촉을 멈춰야
길고도 지난한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5년이나 끌어온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7년 국정감사였다.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9년 8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