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자격 미국서도 통용될까 --보사

FTA 핵심요구 불구 실현 가능성 희박
교육·실기과정 등 동등수준 인정이 먼저



우리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직 자격인정을 요구하면서 국내 의사와 약사자격이 미국에서도 통용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교육과정은 물론 실기과정까지 동등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이며 이를 확보하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즉,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이 검증돼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재교육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양국이 완전한 공감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미FTA협상에서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료인 등 전문직 자격인정 ▲영리병원 허용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왕 교수는 의료인 등 전문직 자격인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 제안에 관심을 표한 것을 마치 전문직 상호 인정이 가능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망이거나 무지의 소치라며 솔직히 말해 의료인 등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은 실제 가능할 리가 거의 없으며 정부는 협의메커니즘 설립까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왕 교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부터 미국기관에 의해 동등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 후 거치는 실기 과정 또한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상호 인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왕 교수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관련해 미국은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며 우리측 대표 또한 협상 중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탐을 낼 만큼 우리나라 의료시장과 그 제반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강조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10-08 오전 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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