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싸게 사서 이중수익 올리고 ‘부당청구’ --프로메테우스
병의원과 약국의 소매마진 원칙적으로 불인정
오창엽 기자 메일보내기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싸게 구입하고 그보다 비싼 값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이중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62개 병의원과 약국에서 제약사의 할인, 할증, 끼워팔기 등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약값 소매마진 대신 처방료와 조제료 지급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약값은 ‘실거래가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실제 구입할 당시의 가격만큼만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 도소매업과는 달리 약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소비자 부담이 되는 소매마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