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번역] 토마스교수 발제문
BTA에서 의약품 비용효과평가 규정 : 세계적 공공재의 위기
정부 상환 전에 시행되는 의약품의 임상 및 비용-효과 평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Pharmaceutical Advisory Committee(PBAC), 캐나다의 Patented Medicines Prices Review Board(PMPRB), Common Drug Review under the Canadian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CCOHTA), 영국의 National Centre for Clinical Excellence(NICE), 뉴질랜드의 Pharmac이 국제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온 영역이다.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가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얻으려고 할 때 의약품의 비용-효과 평가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발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또한 의약정책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회정의와 건강권의 성격을 띄는 의미심장한 국제적인 예이며, 이의 지속적인 강화는 노령화인구 시대에서 효과적인 재정수단으로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