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OTC 위험도 따라 3종 분류 --보사


분류별 판매방법 개편…약사 외 자격 신설도
후생노동성, 내년 약사법 개정안 제출



약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OTC)을 부작용 등 위험도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라 판매방법을 달리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된다.



의약품의 판매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방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향후 동 위원회의 상부기관인 검토부회를 통해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 약'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한 약' 등 분류별 판매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여기서 결론이 나오면 내년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OTC 판매방법이 개편되는 것은 1960년 약사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위원회는 약에 함유돼 있는 주요성분에 따라 '위험도가 특히 높거나 시판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약'을 제1분류, '드물게 건강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을 제2분류, 그 외의 약을 제3분류로 나눴다.



가령, 위약에 포함돼 있는 'H2-차단제'는 제1분류, 감기약에 포함된 '아스피린'이나 금연보조제에 사용되는 '니코틴'은 제2분류, 정장제의 '비피더스균말'은 제3분류라는 것.



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약사가 상주하면서 부작용 위험성 등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상전화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예도 있어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약사 이외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위험도가 낮은 약에 대해선 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도 논의하고 있다.


정우용 기자 (yong1993@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10-26 오후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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