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번역] 토마스교수 발제문

BTA에서 의약품 비용효과평가 규정 : 세계적 공공재의 위기


정부 상환 전에 시행되는 의약품의 임상 및 비용-효과 평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Pharmaceutical Advisory Committee(PBAC), 캐나다의 Patented Medicines Prices Review Board(PMPRB), Common Drug Review under the Canadian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CCOHTA), 영국의 National Centre for Clinical Excellence(NICE), 뉴질랜드의 Pharmac이 국제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온 영역이다.

의약품에 대해서 정부가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얻으려고 할 때 의약품의 비용-효과 평가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발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또한 의약정책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사회정의와 건강권의 성격을 띄는 의미심장한 국제적인 예이며, 이의 지속적인 강화는 노령화인구 시대에서 효과적인 재정수단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상환에 앞서서 시행되는 의약품의 과학적인 비용-효과 평가의 과정에 대해서 전세계 차원의 감시가 점차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의사대상의 판매촉진책과 소비자에게 직접 광고하는 것을 통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시장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하나의 산업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예로서, 미국의 무역협상가들이 의약품의 참조가격제를 없애기 위한 입법적 요구와, OECD국가의 의약품가격통제를 없애려는 미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연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PBAC)를 상대로 한 오스트레일리아-미국간 자유무역협정(AUSFTA)의 결과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의 중요 관점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캐나다, 또는 중국과 호주간의 협상과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비용-효과성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항은 이른바 ‘혁신적’이라고 알려진 의약품에 대한 제약산업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가 지적재산권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지출의 가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과정을 도모하게 해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은 위험에 처해 있는 전세계의 중요한 공익(public good)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Introductin

현재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소중한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는 양자간의 무역협정에 이어 소위 “TRIPS-Plus”에 의한 지적 재산권 보호와 함께 WTO의 TRIPS협정이 이른바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심하게 부풀려 지구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알맞은 접근방법은 지금 전세계 공공이익의 핵심문제로서, 또한 국제적인 공중보건의 핵심문제로 점차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중요한 국제적 선언의 하나인 도하선언은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당가능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TRIPS 안에서 완전한 예외를 사용할 수 있는 WTO회원국들의 권리를 확인시켜주는 선언이었다. 이 글에서 정부의 상환 이전에 시행되는 의약품의 과학적인 비용-효과성 평가는 국제적인 공익으로서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의약품의 질적 사용(QUM:quality use of medicines)의 개념는 1990년대 초반에 호주 의약품급여제도(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Australia's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PBAC) 산하에서 운영되는 이에 대한 관련 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의 임상 및 비용-효과성 평가 영역에서 세계적인 전문적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PBAC과정은 2004년 8월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8회 World Congress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utics에서 국제적인 benchmark system으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국민투표제도 내에 존재하는 PBS의 민주적 기초 위에서 서 있고, National Medicines Policy(NMP) 2000을 실행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MP의 중심적인 4개 목표는: 호주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시기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의약품; 의약품의 질적인 사용; 책임질 수 있으며 성장가능한 제약산업을 유지하는 것 등이다.

정부의 상환 이전에 시행되는 과학적인 비용-효과 평가와 결합된 PBS의 참조가격으로 호주정부는 1년에 약 10~ 25억 A$를 절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AC과정을 주된 비용억제 전략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그것은 상한선을 둔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것의 재정적 영향은 권고지시사항을 고수하고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처방권자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의 질적문제를 강조하는 것과 명확한 근거를 가진 실행에 확고하게 근거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2005년 1월 1일 법적효력이 발생한 AUSFTA의 부칙 2C는 지금 PBAC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미국내에서 veterans affairs programs와 managed care organisations 같은 거대한 구매독점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비용-효과에 근거하여 비밀리에 가격할인을 협상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뉴질랜드는 Pharmac system에 의거한 자유경쟁 입찰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효과 평가는 1993년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정부에 의해 검토되었고, 1995년 British Columbia 주정부에 의해 reference pricing과 함께 비용-효과 평가가 도입되었다.

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COHTA)는 1989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엄선된 약물경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어 interest guidelines과의 팽팽한 갈등에 잘 대응하고 있는 Canadian Expert Drug Advisory Committee (CEDAC)는 CCOHTA하에서 재향군인과 원주민 대상의 특별한 연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0개 주정부와 3개 자치 정부들에서 비용-효과 권고안을 잘 살려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정부와 기관들은 상환결정을 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reference pricing을 포함해서 상환결정을 한다. Canadian Patented Medicines Prices Review Board는 지정된 7개국 평균가로 비용-효과 분석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약의 최고가격을 정한다.

참조가격은 의약품의 치료군별로 뉴질랜드에서는 최하가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평균가로, 혹은 'benchmark' 가격으로 정부상환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전문가 권고안에 따라 약가의 정부상환을 위한 리스트는 급여대상(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리스트나 또는 급여제외(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리스트로 만들어 진다. 참조가격제는 제품을 시장에 내려고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가격장벽을 만들지 않으며, 정부나 제3자(민영 건강보험사)들이 처방약에 대한 상환지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참조가격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전문가의 의약품 비용-효과 평가와 연관이 된다.

영국의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Scheme (PPRS)는 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 (NICE)로부터의 비용-효과 가이드와 급여제외리스트를 이용해 제약회사의 이윤을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PPRS는 각각의 회사를 자본 수익률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는 NHS에 대한 판매를 통해 벌여들이는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자본의 수익률은 제출되는 연간재정 수익률 범위내에서 고정 자산의 21%로 계산되는데 이에는 R&D 판매와 정보 제공에 따른 회사 지출 총액을 고려하여 정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상환수준을 정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약물경제적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나 기관을 운영할 재원이 부족하다. WHO의 World Drug Situation Survey 1999는 이에 대해 1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중 40% 국가에서 의약품가격 규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에 의해 많은 혼란을 격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필수의약품의 전세계적인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이다. 목록 선택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건당 비용, 치료 당 비용, 한달 치료 당 비용, 예방 건당 비용, 예방된 임상사례 당 비용, 혹은 측정가능하다면 연장된 삶의 질 상승에 대한 비용 등의 통상적 효과에 대한 비용의 범위를 나타내는 비용-효과 평가나 제안된 의약품의 가격범위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은 세계인권선언 25조인 경제, 문화, 사회적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2항에 특화되어 있는 건강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국가가 보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조건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위해 이를 진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Australian Medicines Cost-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

정부상환에 앞서 의약품의 비용-효과 평가의 오스트레일리아 시스템은 이미 언급했듯이 의약품 지출에 대한 재정운영수단으로 널리 벤치마킹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하에서, PBAC는 산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비용효과성 평가를 하기 위해 그것들을 전문가에게 보내고 산업체의 답변과 함께 이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PBAC는 제약회사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종종 기업비밀 정보로서 이들을 받기도 하지만, PBAC는 이런 과정을 강제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AUSFTA 부칙 2C (2) 투명성 조항은 어떤 산업정보를 기업비밀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NICE나 캐나다의 CCOHTA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먼저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신청서가 실득력을 갖으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비록 기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제약회사들은 그런 정보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쓸 수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USFTA 부칙 2C (1)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고품질의 치료’ 뿐만 아니라 ‘적정가격이어야’ 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치료 유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혁신의약품이 비용-효과와 사회적 이용도 측면에서 그 약의 치료가치와 비교하여 혁신을 정의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식 접근법을 반영한 것이다.

더나가 부칙 2C (1)는 혁신적 신약을 감당가능한 가격에 살 수 있게 ‘접근성을 촉진하고, 혁신의 개념에 ‘경쟁 시장’(특허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는)이나 의약품의 ‘치료 유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AUSFTA 체결 뒤로, PBAC는 최종 회사제출건에 대해 새로운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청문 범위와 기한이 제한되어 PBAC는 3일마다 30개 이상의 제출건을 평가하는 수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PBAC는 PBS리스트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별 이익이 되지 의약품은 PBAC과정에서 “가격최소화”로 알려진 과정을 거쳐 치료상 동등한 복용량과 가격 권고안에 포함시킨다.

PBAC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PBAC의 최신 newPublic Summary Documents 근거들은 AUSFTA의 부칙 2C (2)의 투명성규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들이다. PBAC 사무국이 준비하고 산업자문인에 의해 검토되고 임상적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질 때 이 분야에서 또다른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정할 수 있게 된다 : PBAC가 국가 재원 이용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고를 무슨 이유로 결정했는지를 오스트레일리아의 납세자들이 알 권리.

PBAC 보험등재권고는 Pharmaceutical Benefits Pricing Authority(PBPA)가 해당분야의 의약품 국제표준가격과 견주어서 산정한 희망가격으로 협상하도록 추동한다. 그리고나서 국제표준가격, PBS에 의한 의약품의 임상 및 비용-효과성 평가, 대체 브랜드의 가격, 동일 치료군내에서의 의약품가격, 비용정보, 처방수 등을 고려한 가장 낮은 가격을 얻기 위해 구매독점적인 교섭력을 활용한다. 이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Canadian Common Drug Review(CDR)는 Patented Medicines Prices Review Board(PMPRB)가 새롭게 특허받은 의약품을 최고가격으로 사들여서 연방정부의 비용-효율성 평가를 한 후, 지방정부가 상환가를 할인할 목적으로 CDR을 활용한다.

AUSFTA 부칙 2C (2)는 PBAC가 어떤 약을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재검토하는 독립적인 절차를 신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조항에 PBAC결정에 대해 어떠한 번복이나 어필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게 되길 진정으로 바랬다. 부칙 2C (2)는 비록 비용-효과가격 결정 메카니즘은 아니라해도 그런 문제에 대한 협상에 양국의 보건관리들이 함께 'Medicines Working Group'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제약사도 이 재검토 과정을 이용하는 것을 거절당한 적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적인 재검토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새로운 증거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낯선 요인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의약정책에 관한 AUSFTA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국적제약기업과 비용-효과성 평가에 맞서는 그들의 계획

AUSFTA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고려해보면, 아무리 강력하게 지키려 해도 정부의 상환에 앞서 시행되는 비용-효과 평가 과정이 계속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심지어는 공공의 관점 속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Medicare Pri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2003(US)는 연방PBAC와 같은 유형의 절차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반대하였고, 특히 미국정부가 PBAC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Medicare 가입자들이 가진 구매력을 활용하여 의약품가격을 할인하려는 협상을 방해하였다.

이 법의 한 Congressional Conference Agreement는 미국제약업계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가격통제, 참조가격제와 같은 정부의 조치를 없애”라는 내용을 포함한 Bipartisan Trade Authority Act 2002(US)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AUSFTA에 참여하는 미국협상대표들에게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2003(US)의 1123항은 미상무부가 13개의 OECD 국가에서 의약품 “가격통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으로 미국 의약품구입자들은 연간 50-6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약가가 18-67% 비쌈에도 불구하고 미국약가를 통제되지 않은 약가로서 벤치마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 1-2일, ‘Project on Pharmaceutical Pricing Policies and Innovation'에 관한 회의가 파리에서 OECD의 후원 하에 개최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에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에 함유된 것은 이 회의의 주요한 목적을 나타낸다: OECD국가에서의 의약품 가격통제에 관한 미 상무부의 보고를 실행하도록 하는것.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주요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OECD국가의 의약품 가격정책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과 이 정책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분류와 형식을 발전시키는 것.
2) 국가간에 주고 받는 영향력과 정책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특히 다른 나라에서 지불된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 R&D비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전략

비용-효과 평가를 지속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전술 속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비용-효과성을 주도하는 국가의 의학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다음 세대의 보건전문가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학생들은 국제적인 공익으로서 약물경제학평가, 품질평가,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들은 기업 비밀(commercial-in-confidence)과 특허권의 보호를 주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려는 산업체들의 시도는 상당한 규제와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투명성이 과연 중요한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예를 들어, 공공의 웹사이트의 유용한 자료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관련한 모든 공개된 자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공유하고,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혁신적인 제약회사나 일반적인 제약회사들이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비용-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집단은 동일 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서로 고립된 채 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의약품의 과학적인 비용-효과성 평가를 장기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양자간의 무역협정에 비용-효과성 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캐나다의 경험을 볼 때, 곧 있을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양자무역협정은 그러한 조항과 관련해서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은 정부의 상환에 앞서서 시행되는 의약품의 비용-효과 평가과정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규제협력의 육성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의약품의 비용-효과성과 관련된 조항은 지적재산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거과 TRIPS협정에 명시된 과학기술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Medicines Cost-Effectiveness Committee

양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연방정부 공무원과 전문 자문가들로 구성되는 Medicines Cost-Effectiveness Committee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의약품의 비용-효과 약가산정제도와 관련 있는 기술과 연구를 강화 발전시키려는 관점을 가지고 토론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의약품의 비용-효과평가에 관한 특별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이런 위원회는 아마도 특별한 평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정부 상환에 앞서서 시행되는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대한 “gold standard”를 운영하려는 국가 업무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 한다 :


1)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학적으로 유사한 것들 또는 같은 효과를 가진 비약물학적인 치료들에 대해서 치료학적으로 동등한 복용량을 이용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무작위적인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공공자료에 대한 규제당국자, 보건전문가, 소비자와 제약회사의 접근성.

2) 효율성의 성과는 단지 약물학적 결과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을 막을 수 있거나 quality-adjusted life years(QALYs)와 같은 상대적으로 임상적으로 ‘엄격한’ 척도이어야 한다.

3) 각각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상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연관된 기회비용을 평가하는 것.

4) 참조가격뿐만 아니라 제약업체의 수익률과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정부규제와 임상 및 비용-효과 분석의 연계. 비용-효과평가 과정에 있어서 옵션으로서 공급가능한 경쟁기업을 만드는 노력 필요.

5) 합법적으로 산업체에게 '구입량에 따른 가격'(price-volume) 협정을 의무화 한다.

6) 산업체와 보건의료의 성과를 합의하는 것과 만약 연구조사가 동일한 수준의 처방전 수입이라는 제공 기준에 의거하여 약정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환 프리미엄을 삭감하거나 삭제시키는 것.

7)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규제당국자에 대한 소송에 대항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관리자들를 위한 산업기금.

8) health outcome을 위한 의약품 처방 모두를 연결시킨 data base.(진료기록을 통해서)

9) 기업 비밀이라해도 필요하다면 각각의 의약품이 가져다주는 기업의 지역적 이윤과 국제적 이윤을 제약사는 규제당국자에게 밝혀야 한다.


Conclusion

정부 상환에 앞서 시행되는 의약품의 과학적인 비용-효과 평가과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전 세계적인 공공적 이익이다. 제약회사가 혁신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는 로비활동때문에 공동체의 충분치 않은 자원들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에 재정상의 책임을 지는 정부의 명확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인 과정은 OECD국가들의 PBAC와 유사한 체계에 대항하려는 미 상무부의 점진적인 전략 실행과 AUSFTA의 Annex 2(C)와 같은 조항에 의해서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의약품의 과학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가지는 문제의 원천으로 양자간의 무역협정을 인식하는 것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필수의약품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세계적인 인권계획을 지원하는 것이고, 의약품 비용-효과성 위원회를 양자간 무역협정에 규정하는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간의 다가오는 양자간의 무역협정은 이 분야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과 전문적 기술로 인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자들과 협상조정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한 전세계의 공익으로서, 의약품의 과학적인 비용-효과 평가를 존중해야 할 때이다. 노령인구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선거전략을 원하는 정부는 의약품 가격을 억제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지출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의약품 비용-효과성 위원회를 양자간의 무역협정안에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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