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제조물 피해법(일본 사례)
의약품과 제조물 책임대책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성립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을 배상책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일반 소비자에게도 권리의식을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앞으로 이상적인 제품안전에 주력해야만 하며, 제품안전에 주력한다는 것은, 한번 더 주의의무위반이나 결함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다시 생각한다는 점에 있다.
제약업계에 있어서도, 제조물책임제도의 이행(도입)을 근거로 하여, 1991년에 일본제약공업협회에 제조물책임 문제검토회가, 이듬해 1992년 3월에는 일본 제약단체 연합회에 제조물책임 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필자도 위원으로써 참가했다. 정직하게 말하면, 본 문제에 대해서는 입구론에 시간을 들여, 내용에 대해서의 의논은 약간 부족한 듯이 생각된다. 국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불법행위법(과실책임)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결함책임)이라는 새로운 민사책임 룰의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도 의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단시간에 성립된 것에 조금 놀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