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303호]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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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
·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등 청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의 수술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
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예방을 위한 치료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
가. 가입자등이 다음 각 항목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
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
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
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
옥소입원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은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에서 제외한다.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나. 입원기간중의 식대
다. 법 제46조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라.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마.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사. 및 아. 삭제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
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제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
카.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타.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
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등. 다만, 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
는 신의료기술등을 제외한다.
거. 그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5. 한시적 비급여 대상
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1) 초음파영상.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삭제
(3) 삭제
나.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경우.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4)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glass ionomer cement)충전
(5) 삭제
다. 삭제
6.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5호
가목 및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사목, 제4호 차목 및 거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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