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번역] Session 5, 6 공중보건 고려와 특허보호 균형잡기 : 도하선언 이후 트립스에 맞춘수단 사용하기
Session 5 공중보건 고려와 특허보호 균형잡기 : 도하선언 이후 트립스에 맞춘 수단 사용하기
1. 특허와 트립스, 도하선언, 의약품접근권 : 영국모델
Christopher Garrison(국경없는의사회 법률자문관)
영국법에서는 특허권리에 관계된 정도로 강제실시도 제공된다. 이것은 1977년 개정된 영국특허법 S48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법은 WTO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회사에 대한 강제실시 근거를 다르데 규정한 트립스협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WTO회원국 회사의 경우 강제실시는 특허품의 부재나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더 고려해야 할 때를 포함하는 '영국에서의 생산요구가 합리적 수단을 찾지못할' 때 실행할 수 있다. WTO비회원국 회사의 경우 국내에서 특허작동 실패도 추가로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약가가 고가라는 이유로 특허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