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re] [번역] Session 5, 6 공중보건 고려와 특허보호 균형잡기 : 도하선언 이후 트립스에 맞춘수단 사용하기

Session 5 공중보건 고려와 특허보호 균형잡기 : 도하선언 이후 트립스에 맞춘 수단 사용하기




1. 특허와 트립스, 도하선언, 의약품접근권 : 영국모델



Christopher Garrison(국경없는의사회 법률자문관)



영국법에서는 특허권리에 관계된 정도로 강제실시도 제공된다. 이것은 1977년 개정된 영국특허법 S48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법은 WTO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회사에 대한 강제실시 근거를 다르데 규정한 트립스협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WTO회원국 회사의 경우 강제실시는 특허품의 부재나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더 고려해야 할 때를 포함하는 '영국에서의 생산요구가 합리적 수단을 찾지못할' 때 실행할 수 있다. WTO비회원국 회사의 경우 국내에서 특허작동 실패도 추가로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약가가 고가라는 이유로 특허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re] [번역] Session 3,4 트립스와 공중보건, 도하선언

Session 3 공중보건과 트립스 :
공중보건 지향적인 특허법에서의 Good Practice 매뉴얼과 적절한 대응 정책




1. 의약품접근권과 특허에 대한 옵션과 정책 필요성


Martin Khor


트립스는 지적재산권 전선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고 최악의 것도 아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 트립스협상에서 성취한 도하선언때문에 트립스협정에는 이 협정의 타격을 아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호조항, 회피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하선언 승인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은 각국의 법에 트립스에서의 유연성을 어떻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만일 이를 가장 잘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다.

시사프라이드 등 '서든데스' 유의를...

시사프라이드 등 '서든데스' 유의를...
2개 위장관계 치료제·3개 정신분열증藥 해당

'시사프라이드(cisapride)와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을 비롯한 5개 위장관계·정신분열증 치료제들이 심장정지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sudden death)에 이르게 할 가능성을 3배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에라스무스 메디컬센터의 브루노 스트리커 박사팀은 11일 발간된 '유럽 심장저널' 5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스트리커 박사팀이 지적한 시사프라이드 등 2개 위장관계 치료제와 클로르프로마진 등 3개 정신분열증 치료제들은 이미 심장박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약물들이다.

스트리커 박사는 '이들 5개 약물들이 심장의 QT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日 신약 보호기간 8년으로 연장 검토 --약업

거액 투자비용 회수 확보, 개발촉진

후생노동성은 신약의 보호기간을 현재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의 신약 보호기간은 유럽에 비해 짧아 일본 국내제약들은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본의 보호기간은 6년으로 약 10년인 유럽 주요국가 등에 비해서 짧은 편. 따라서 신약개발에 투자한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힘들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미국은 이 기간이 5년으로 짧지만, 제약사가 신약의 약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신약의 경우 높은 가격을 매겨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투자한 만큼 회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암에 대한 특효약 등 획기적인 신약이 일본에서 개발되기 힘든 원인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제약사들은 신약의 보호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

[re] [번역] Session 2 공중보건과 의약품, 특허 :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개요

Session 2 공중보건과 의약품, 특허 :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개요



1. 가격과 특허간의 관계


K. Balasubramaniam박사


K. Balasubramaniam박사는 파워포인트(원문은 hai@haiap.org에서 볼수 있다)를 이용해 발표를 시작했다. 'HAI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이지역의 의약품가격 문제를 조사해 보았다.'

특허보호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데까지 독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허는 브랜드 독점도 창조하고 있다. 특허독점이 끝나도 브랜드독점은 영원하다. 특허가 끝나도 브랜드 이름하에 다국적사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한데, 이는 의사들이 브랜드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들도 브랜드명으로 조제하고 환자들도 브랜드명으로 구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re] [번역] Part 2. 공중보건지향적 특허법에 대한 법조항모델

Part 2. 공중보건지향적 특허법에 대한 법조항모델



Part 2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

(1)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
(2) 특허의 공공적 비상업적 사용 ;
(3) 배타적 특허권의 예외 ; 그리고
(4) 강제실시 ;

이러한 모델조항의 의도는 국내특허법을 어떻게 공중보건지향적 시각에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다. 위의 각 법조항모델에는 4부분으로 된 주석이 따르게 된다.

주석의 첫번째 부분은 모델조항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적었다. 두번째 부분은 법조항 제정에서 중요한 법적 원칙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세번째 부분은 어떻게 법조항모델이 관련 트립스 규정의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Part 2는 또한 트립스규정에 대한 (서로 다른)해석의 평가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이 트립스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에 대해 논의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번역] 공중보건적 정책안과 특허법에 관한 실용서 매뉴얼

공중보건적 정책안과 특허법에 관한 실용서 매뉴얼


Third World Network


머리말

의약품가격과 접근권에 대한 특허의 효과는 우리시대 가장 큰 논쟁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95년 WTO에서의 트립스협정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의 이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Trips/의약품접근권] James love 간담회 발제문

4월30일에 있었던 의약품접근권 간담회에서 제임스 러브(미국 NGO 활동가, http://www.cptech.org)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Trips plus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참석한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idea가 신선하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문제는 국내 약가구조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어떻게 달 것인지...쩝~

[번역] 1.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 타당한 대응정책


콜롬보 지역자문회의의 보고자료집(스리랑카, 2003년 4월 17~19일)


보고자 : Robert Weissman


HAIAP(Health Action International Asia Pasific)와
TWN(Third World Network)


NOTE

'WTO/트립스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 타당한 대응정책'에 대한 지역 자문회의가 2003년 4월 17~19일까지 콜롬보에서 열렸다.

주최는 스리랑카 보건부였고 HAIAP와 TWN이 같이 조직했고, 제네바에 있는 WHO의 필수의약품과 의료정책 의약품 활동 프로그램부서(EDM/DAP)와 뉴델리에 있는 WHO의 서남아시아 지역본부가 공동 후원했다.

[re] [번역 이어서] Protection of Data Submitted for...

6장. 부당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보호수단

39조 3항의 적용에서 주요 이슈는 '부당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보호 의무의 범위과 성격을 정하는데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립스협정은 '부당 경쟁' 원리 구조 속에서 '미공개 정보'의 보호를 위임하고 있다. 이 협정의 3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3항에 따라 정부나 정부당국에 제출된 자료를...파리협약(1967) 10조의 2에서 제공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은 부당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하는 과정으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

파리협약 10조의 2는 아래처럼 정의하면서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공업상이나 상업상에 있어 공정한 상업행위에 반하는 어떠한 경쟁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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