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번역] Session 3,4 트립스와 공중보건, 도하선언

Session 3 공중보건과 트립스 :
공중보건 지향적인 특허법에서의 Good Practice 매뉴얼과 적절한 대응 정책




1. 의약품접근권과 특허에 대한 옵션과 정책 필요성


Martin Khor


트립스는 지적재산권 전선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고 최악의 것도 아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 트립스협상에서 성취한 도하선언때문에 트립스협정에는 이 협정의 타격을 아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호조항, 회피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하선언 승인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은 각국의 법에 트립스에서의 유연성을 어떻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만일 이를 가장 잘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면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쾌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TWN은 트립스적용을 위한 국내법 모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러번의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아래의 주제에 대해 검토를 희망했다.

* 정부가 그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나 수입에 어떤 정책을 채택할 수 있을까?

* 각국이 국내법에 필요로하는 법조항에는 무엇이 있나?(많은 나라들이 도하선언 이후 그들의 유연성을 최대화하려고 트립스에 맞게 국내법을 재검토하거나 제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트립스 유연성의 잇점을 가장 잘 살린 행정적 절차는 무엇인가?

* 강제실시할 경우 어떤 종류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 다른 분쟁이나 강제실시를 하는데에 필요한 이의제기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국적제약사와의 협상에서 각국의 가장 좋고 효과적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 매뉴얼은 위 모델에 따라 행정절차의 가장 좋은 옵션과 법률모델, 전책과 관련한 주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이 매뉴얼을 만들고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두번의 회의를 주재했고, 말레이지아에서도 보건부 주최 워크샵을 가졌다. 그래서 이 매뉴얼은 지적재산권 법률전문가와 WTO전문가, 보건활동가의 작품이다. Cecilia Oh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매뉴얼의 초안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의 첫부분은 적정한 가격의 의약품을 국내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나라가 트립스에 맞게 옵션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썼다.

만약 특허가 없는 제품이라면 각국은 그것을 국내생산이나 수입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일 특허가 있다하더라도 각국은 여전히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매뉴얼은 이런 옵션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익과 불이익을 평가하고 각국이 이런 옵션을 수행하기 전에 직면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만약 한 국가가 특허의약품을 수입하려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 정부사용 규정에 의한 의약품 수입. 정부사용 조항은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단지 합리적인 로얄티를 지불하고 그 정부가 선택한 어떤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서 정부사용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공공크리닉을 통한 분배와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계약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의약품 수입. 정부는 트립스에 적합한 절차에 따르는 한 어떤 사적영역에 대한 것이라도 강제실시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약간의 장애물이 있지만 아주 가파른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강제실시 신청서를 제공하는 그런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채택하는 쉬운 과정을 만들 수 있다.

*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의한 의약품 수입. 만일 정부당국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강제실시 보장을 위한 표준 절차에 비교해 이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 병행수입을 통한 의약품 수입. 정부는 다른 나라의 시장에 나와 있는 특허의약품을 그나라에서보다 싼 가격에 수입하는데 자유롭다.

만일 한 국가가 특허의약품의 제네릭제품을 국내생산하려 한다면, 비슷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생산은 정부사용규정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거나 정부의 계약자가 사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내생산에 대해 강제실시를 할 수 있고 특히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도 있다.



2. 특허법에 대해 행정적 절차와 법조항 모델


Cecilia Oh(법률자문관, TWN)


TWN 매뉴얼은 도하선언에서 중요하게 확인되고 합의 승인된 4가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

1.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2. 공적인, 비상업적 특허사용(정부 사용)
3. 특허배제권에서의 예외
4. 강제실시.

도하선언은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고 트립스협정에서의 유용한 융통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융통성을 각국이 왜 쓰지 않는가?'이다.

각국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런 압력을 뛰어넘기 위해 여러나라들이 협력하는 여러 경우들도 있다. 도하선언의 성취는 그 자체로 개발도상국가들이 외부압력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는데 협력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융통성 사용의 또다른 방해물은 강제실시를 한 나라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제약사가 강제실시를 한 나라에 투자를 안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다. 사실 그들은 제3국가에서 의약품 임상테스트나 하지 R&D연구시설을 짓지는 않는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들이 강화된 특허보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그 제약사들은 실제로 공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문을 닫고 있다.

또한 특허권 제한이 제약사의 R&D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매우 논쟁을 일으킬 주장이다. 선진국에서 조차도 제약사의 R&D지출비용의 비율에 대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들이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R&D비용이 매우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이 트립스 융통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확실한 주요인의 하나는 특히 트립스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적절한 행정절차나 법이 없기때문이다. 이 매뉴얼은 그들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적 틀과 법조항 모델을 제안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매뉴얼이 진화중인 자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이 매뉴얼에 적용할 것이다. 이 매뉴얼이 더 좋아지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 특히 행정적 기본틀을 만들어 가는데 한쪽에서는 보건과 다른부분 장관과 다른쪽으로는 제네릭제약사들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모든 참가 부분들이 여기서 제공된 조항을 실시해보고 검토한 후 우리에게 비평과 피드백을 해주길 바란다.

이 매뉴얼의 두번째 파트에서는 각 주요 이슈 - 병행수입, 정부사용, 특허권의 예외와 강제실시 - 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담고 있다. 각 이슈에 대한 분석은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는 법조항 모델인데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실행할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두번째 부분은 그 규정의 근거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 이 규정의 목적은? 그것은 왜 중요한가?

세번째 부분은 법조항 모델에 대한 트립스적합성을 설명한 것이다. 트립스협정의 관련부분에서 내재적 융통성을 찾아보고 트립스협정에 맞는 모델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각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시행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다뤘는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보다 트립스 유연성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매뉴얼의 두번째 파트는 평가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거나 제안된 법률에 척도를 제공하고 있다. 불일치가 존재하는 곳에는 이 매뉴얼이 고려할만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매뉴얼의 세번째 부분은 실질적 법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트립스 융통성을 실시하는데 있어 행정적 모델은 제시했다.

트립스는 법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요 결정과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법체계는 이미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을 피하거나 소송에서 개발도상국가에게 필요한 행정적 모델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매뉴얼의 세번째 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행정적 이슈에 촛점을 맞추었다.

* 강제실시나 다른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합법적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정부내의 여러 부서에 이런 힘을 줄것인가? 이 매뉴얼은 합법적 권한은 특허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줄것을 추천한다.

* 트립스는 강제실시와 정부사용 결정은 각각의 경우에 잇점을 검토한 기초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강제실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추정도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예로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자발적인 실시요구를 거부할 때)

* 트립스는 강제실시전에 자발적 실시를 위한 협상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합리적인 수단(이법에 규정된 보상가이드라인의 근거에 따라)과 함께 이런 협상기간으로 90일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법제정할 것을 요구하라고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다.

* 트립스는 강제실시와 정부사용 규정에 대해 사용가능한 이의제기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법에 대항할 수 있는 고려할만한 행정적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강제금지조항을 사용한 구제를 할 수 없음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매뉴얼의 세번째 부분에서 트립스가 요구하는 강제실시나 정부사용에서 특허권자에게 주는 '합리적 보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주요 추천사항은 각각의 경우에 보상결정의 행정적 틀을 제공하는 보상 가이드라인과 받을 수 있는 로얄티의 범위를 정한 로얄티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것이다. 여기에선 로얄티 비율로 2~6%를 제안하고 있다.



3. 질의응답



질문 : 한 참가자가 등록당국에 대해 질문했다 : 그들이 강제실시를 등록해주는가?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 Weerasuriya박사가 의약품 등록당국은 의약품의 질을 다루는 것이지 특허는 아니다. 그히고 이 문제는 그들이 전문적 의견을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만약 의약품의 품질 기준이라면 그들에게 등록해야 할 것이다. 특허문제는 다른 기관에서 풀어야 한다.

질문 : 한 참가자가 병행수입에 대해 질문했다. 병행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가?

답변 : Cecilia Oh이 밝혔다 : 강제실시의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는 필요없다. 강제실시된 제품의 수입에 합법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다. 한쪽에서는 강제실시로 특허권자의 권리는 소멸됐다고 본다. 다른 쪽에서는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시장에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다. (주 : 만약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그 의약품은 병행수입될 수 있다.)

질문 : 한 참가자가 도하선언 6항문제 해결을 다수결로 얻거나 필요한 동의를 받을 수 있지 않나를 질문했다.

답변 : Cecilia Oh는 동의에 의한 이 조항을 WTO가 관리한다고 대답했다. 하나를 뺀 동의로 진행할 수 있지만, 만일 그 하나가 미국이라면 안된다.

질문 : 한 참가자가 개발도상국가에서 만성질환이 매우 많은 사망자를 내므로 이 질병에 대한 도하선언 6항의 해결을 제한하는 것의 부당함을 언급했다.

답변 : Cecilia Oh도 동의했지만 도하선언이 공중보건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 한 참가자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 최빈국에는 2016년까지는 시간이 주어져있는데, 그 전에 그들이 의약품 특허를 시행하고 최빈국의 한 회사가 만일 특허약품의 제법을 개발한다면 그들은 이것을 어디에든 팔 수 있지 않은가?

답변 : Cecilia Oh은 '대부분의 최빈국은 이미 제법특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서 이 약품 생산이 합법적이라면 최빈국은 이를 수출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는 수입하는 국가가 수입을 할 수 있는가 이다. 수입하려는 국가에 특허보호가 되고 잇다면, 그 곳에서 강제실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약품은 수입될 수가 없다.




Session 4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서의 도하선언 :
트립스에서의 융통성 극대화하기




1. 도하선언 실행에서의 국가정책과 주요 요소들


Carlos Correa교수(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대교수, 아르헨티나)


트립스협정은 각국에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최소 20년간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허는 제품과 제법 모두에 주어져야 한다. 각국은 특허보호를 국내집행메카니즘을 통해 특허권자에게 소유권을 허용하고 법을 통해 특허권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트립스 이전에 이에 관련한 국제적인 협정은 파리협약이었다. 이는 선진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트립스에 없는 융통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제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일본 스위스 인도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산업이 발전가능케 한 약한특허체제나 무특허체제. 트립스가 생기기전에 50여 나라에서 의약품특허가 없었다.

다국적사의 명령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때문에 WTO의 하나로 포함된 트립스 채택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다른 WTO협정과 달리 트립스협정에는 이에 따르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에게 주어진 유예기간 이외에는 개발도상국가에게 특별한 다른 취급을 해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트립스협정에는 특허독점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보호장치도 또한 들어가 있다. 공중보건에 대한 이 협정의 일반조항은 이 조치가 트립스 의무와 다투지 않는 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수단을 각국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협정 내용에 포한된 주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다 :

* 병행수입 : 특허권자의 특허가 소멸된 - 의약품은 사용중이나 - 한국가에서 다른국가가 특허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않고도 허용될 수 있다.

* 배타권의 제한된 예외(30조) : 이조항은 다른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Bolar에외'라 불린다. 이는 그 제품이 특허 중이라도 제네릭 시판승인을 얻기위한 목적으로는 제네릭회사가 특허된 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강제실시 : 정부당국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 그 의약품이 특허 중이라도 제네릭경쟁을 위해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제네릭회사는 특허권자에 합리적인 로얄티를 내야 한다.

* 정부의 비상업적 사용 : 정부는 특허권자의 양해와 상관없이 모든 특허발명 모두를 적정한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절차상 일부는 정부사용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실시와 같이해야 한다.

* 자료보호(비배타적) : 비록 트립스가 각국에 의약품의 승인등록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대해 어던 형태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베타권의 형태로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는 못하다.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사업 사이에는 수많은 긴장이 존재한다. 특허독점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데, 이 문제는 HIV/AIDS치료제의 싸움에서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 병의 유일한 효과적 치료는 특허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국적제약사와 미국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병행수입과 강제실시를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도전을 했다. 당시에는 이런 수단이 트립스에 맞지않는다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 미국은 브라질에 대한 WTO제소를 취하하기 전에 강제실시를 기초로 하는 지역적인 특허에 대한 도전을 파괴할 법조항 마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양자간 통상협정과 지적재산권협정에서 트립스협정보다 지적재산권을 더 보호하는 이른바 트립스플러스를 포함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유럽연함도 아랍이나 다른나라와의 협정에서 상대편에게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쪽에는 말고.

2001년 11월 WTO회원국들은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에 동의했다. 도하선언은 '트립스협정이 특히 모든이들에게 의약품접근권을 촉진하고 모든 WTO회원국들의 공중보건을 보호할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은 각국이 트립스의 유연성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재천명했다. 친보건쪽으로 모든 조항을 해석 ; 강제실시 시행 ;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긴급상황 시 신속한 강제실시 시행 ; 병행수입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은 아래 사항을 중요하게 되풀이하고 확실히 하고 있다 : 각국은 강제실시의 근거를 정하는데 완전히 자유롭다. 각국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를 정할 주권을 갖고 있으며 WTO의 재심을 받을 의무가 없다. 응급상황에는 만성적인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도하선언은 트립스가 시장이 작거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나라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이런 나라들은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 강제실시를 해도 국내생산할 제약회사도 없고 이를 위한 국내시장도 없기때문이다. 이런 나라는 강제실시를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트립스하에서는 다른 나라 회사가 수출을 할 수 없다 - 수출할 나라에 강제실시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한. 그리고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그 회사는 생산량의 반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이것은 2005년 이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인도나 수출가능한 국가들이 의약품에 완전한 특허보호를 적용해야 하기때문이다. 2002년말에야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WTO회원국들은 이선언 6조에 따라 회의에 넘겼으나 이미 데드라인을 놓쳐버렸다.

여러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가장 매력적인 제안은 수출할 국가에 또다른 특별한 강제실시 시행과 관계없이 강제실시를 위한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록 이 해결책이 수출가능국가가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 제안은 트립스협정 30조에 근거한 것이다.

2002년 12월 트립스 이사회의장은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한 관료적인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다. 전염병에만 적용한다는 이 제안은 미국을 뺀 모든 나라들이 동의했다. 이 협상은 이 점때문에 실패했다.

도하선언은 또한 저개발국에 과도기간을 연장해 트립스에 2016년까지 따르도록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미 트립스에 순응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결정의 중요성은 한계를 갖는다. 이 선언은 저개발국에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담고있지 않다.

최종 포인트 두가지 :

1. 도하선언은 개발도상국가에 사용가능한 유연성을 주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이 유연성을 써야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강제실시를 위한 근거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태스크팀은 왜 융통성사용을 확장해야 하는지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해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2.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는 트립스를 지적재산권자가 요구하는 여러 보호책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부자나라들은 양자간협상이나 지역협정에서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협정에서의 협상은 개발도상국가를 약하고 상처받기 쉬게 만든다. 그들은 협상자원도 없고 부자나라의 요구에 저항하기위해 다른나라와 연대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거나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과정에 생기면 우리는 시간을 더 갉아먹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부자나라들의 전략적 결정이지 우연히 생긴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로 2차사용 특허를 포함하려는 WTO의 여러 유연성을 빼버리는 특허법과 조화를 이루게 미래의 규정은 WTO에서 WIPO로 전환하는 운동이 또한 있어야 한다.

제네바에서 통상외교관들은 아주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 각국에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만일 각국이 그들이 갖고있는 유연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분야에서의 유연성도 잃게될 거이다.



2. 질의응답


질문 : 한 참가자가 WIPO의 내용을 담은 특허조약 가능성이 미칠 효과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 : Carlos Correa는 WIPO은 지금도 사용중이고 외교적 규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 그들은 WIPO 시행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의 제네바업무는 여러 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WIPO사항은 아주 높은 기술적 문제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과정은 진행중이고 개발도상국가들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그들이 참가하지 않아도 이 협정은 몇년내에 완성될 것이다.

질문 : 한 참가자가 기술이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각국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 : Carlos Correa는 강제실시의 국내 근거로서 특허상 기술 이전의 실패 조항을 국내법에 갖고 있는 나라에게는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기술이전을 이루는 가장좋은 방법인 특허작업의무는 유효하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이 트립스협정 27조 1항이 이런 수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일 이런 정책적 접근을 하려 한다면 이런 조항이 국내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조차 시도하지않고 있다. 강제실시 시행을 반대할 때 트립스에 맞춰 특허를 폐지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질문 : 한 참가자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문제를 트립스협정 31(f)조를 삭제해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답변 : Carlos Correa는 이미 트립스협정 31(k)조에 준하여 강제실시가 실행중일 때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반경쟁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시장으로부터의 경제손실을 미국이 보호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질문 : 한 참가자가 미국이 WIPO규정을 따르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메카니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 : Carlos Correa는 도하선언이 WTO유연성이 중요하고 기대할만한 것이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선진국들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런 높은 기준을 받아들이는데까지 간다면 선진국들은 이것이 자발적인 동의라고 말한다. 도하는 이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여러 대외협정에 상대국이 응하는데 동의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양자간이나 지역협정의 협상이 이미 끝났다. 이 메카니즘은 여기에서 쉽게 반복된다. 일부 개발도상국특허관리들은 어느 경우든 이런 협정에 흔쾌히 사인한다. 그것이 그들의 일을 단순화해주기 때문이다.

질문 : 한 참가자가 트립스가 건강을 상업의 하위로 여기는데 공중보건활동가들이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답변 : Carlos Correa는 WTO의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얻는 댓가로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들에게 트립스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통상이익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공중보건에 의지하는 것보다 우세하든 아니든 ; 만일 트립스하에 정부가 공중보건에 우선권을 준다면 법은 그들편에 설 것이다. 만일 정부가 반대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트립스에 추가된 도하선언은 어떤 나라나 공중보건에 우선권을 주도록 권한을 부여해 준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첨언 : 그날 일정이 끝나갈 때, Bala박사는 이것은 첫날 아침부터 회의가 끝나갈 때까지 회의장을 꽉 채운 그래서 그가 다시 모이자고 한 최초의 국제적회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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