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 중증질환자급여확대 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희귀 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 대책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중증, 희귀 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 대책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비만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고경화 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용역 진행'
대형병원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률이 저소득층보다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와 같은 소액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률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나, 정작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4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최고 소득층인 1분위(월평균 소득 678만2046원)와 2분위(426만5809원)의 경우 대형병원(3차)의 입원 이용률이 2%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인 15분위(106만3438원)부터 20분위(53만9433원)까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입원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1. 제도 개선의 취지
현행 특허법에서 강제실시 제도(법 제107조)는 1995년 TRIPS 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데, 일부 조항들은 강제실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특허제도는 기술의 혁신과 확산을 통한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목적은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명 이용이나 특허권의 제한과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권의 제한과 같은 강제실시 제도의 불비한 점을 바로 잡음으로써 특허제도의 공공정책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의약품등록 제출자료 보호 : 트립스협정 기준 이행
Carlos Maria Correa(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 South Centre가 WHO의 필수의약품 및 의료정책부와 공동 편찬한 자료집.
사우스센터는 1995년 8월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영구적인 국가간 기구로 출발했다. 남-남 협력이라는 남반구의 연대를 촉진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우스센터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포럼 참가를 돕고, 남반구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전략분석, 권고 등을 출판 배포하고 있다. 사우스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www.southcentre.org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에 잘 나와있다.
신약개발의 패턴변화
작성자 ; Michie Hunt(Ph. D., 의약품지적재산권전문가)
NIHCM(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are Management)재단
1) 요약
A. 서론
최근 처방약이나 백신제제들은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약들은 30여년간 치명적인 질병들의 치료를 가능케 해 인류의 기대수명을 늘려왔으며, 만성질환의 치료를 도와 환자들이 보다 온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고 있다.
영어원본입니다.
번역원문입니다.
ㅁㅁ
암환자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실증연구라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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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암 잘 걸리고, 더 빨리 죽는다
김철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교실 박사
소득수준이 암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어찌 보면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엔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없어 자신있게 대답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소득 수준과 암발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소득수준과 암발생과의 관계
외국에서는 그 간 사회계층별 암 발생률 및 사망률 등이 보고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이 상위계층보다 전체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