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번역] 의약품 R&D 협약(4판) (제임스러브)

원본 ; http://www.cptech.org/workingdrafts/rndtreaty4.pdf


의약품 R&D 협약(4판)

2005년 2월 7일


1. 머리말

이 협약에 대한 각국 당사자(이하에서는 이를 '당사자들'이라고 한다)들은 공공의 이익과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의 R&D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적정한 R&D비용 분담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R&D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지구적 체계를 찾으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여겨지며 과학진보의 이익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2. 일반조항과 기본원칙

노바티스, 한국내 다국적 임상 대폭 확대 --보사

올해 총 29건 수행…국내 제약업계 전체중 1위 차지
관련임상시험 비용 연간 100억 규모씩 국내 유입


한국노바티스가 한국내 다국적 임상연구를 크게 늘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올해에만 국내에서 총 29건에 달하는 다국적 임상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국내 제약회사중 단연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3건의 다국적 임상연구를 진행했던 노바티스가 이처럼 다국적 임상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은 신약 허가 때 소위 인종차에 따른 '가교(架橋)시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데다 남보다 빠른 의약정보를 의학자에게 제공해 시장선점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



오는 2007년 시판 예정인 1일 1회 복용 B형간염치료제(LDT600)가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에서 다국적 임상을 실시중이고, 새로운 계열의 당뇨병치료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LAF237'과 세계최초의 레닌억제제 항고혈압제인 'SPP100'도 국내에서 다국적 임상이 실시되고 있다.


[번역] 의약품혁신보상펀드(제임스 러브)

의약품혁신보상펀드 : 새로운 R&D 인센티브 패러다임



제임스 러브



2005년 4월 29일



@ 신약개발은 비싸고 투자와 능률적인 투자관리 양쪽을 요구한다.

- 전임상
- 임상 1상
2상
3상


@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밀기'메카니즘

공공펀드
세금이나 다른 보조금
경쟁적 중개자와 같은 새로운 밀기 메카니즘

- '끌어 당기기' 메카니즘

성공적 마케팅 프로젝트로부터의 가능한 이윤
'보상'펀드와 같은 새로운 끌어당기기 메카니즘


@ 현행 '끌어 당기기' 메카니즘의 문제점

- 배타권이 가격남용을 가져오고 접근성에 장벽으로 작용한다.

- 치료 효과를 점증시키는 의약품에 대한 낮은 투자

신약 제품화기간 7년으로 단축 --보사

준비된 심사-신속한 심사-국제수준 심사 추진
복지부, 閣議에 '신약 허가심사 촉진방안' 보고


현재 평균 1년 가량 걸리는 신약 허가심사기간이 6개월로 줄어드는 등 신약개발부터 허가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이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약 5년정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약 허가심사 촉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BT(바이오기술) 제품 등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허가심사 시스템 개선은 작년 말 선정한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중 주요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BT 분야 등 첨단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 평가지침을 향후 5년간 마련하고 허가 심사인원을 현재 25명에서 2배 수준으로 크게 늘리게 된다.

FDA white paper ---제너릭약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FDA에서 제너릭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포함한 제너락 사용백서 입니다. 본문중에 대통령이 나서서 브랜드약과 제너릭은 같다는 이야기 까지 했군요....

FDA White Paper
New FDA Initiative on 'Improving Access to Generic Drugs'
June 12, 2003

Executive Summary
Bringing low-cost generic drug alternatives to consumers more quickly can significantly reduce overall health care costs, and increase access to life saving medicines that are just as safe and effective as their brand-name counterparts.

Potential Savings from Substituting Generic Drugs for Brand-Name

오리지날을 약을 동일한 제너릭으로 대체하면(예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보험재정의 절대액이 감소할수 있다 라는 논문으로 18세부터 65세미만 및 65세이상으로 나누어 조사를했음..이논문은 오리지날을 동일한 제너릭으로 대체시 얼마만큼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놓은 논문인데 우리도 이런 연구를 계획시 참고할수 있는 논문으로 생각하여 올려놓은것임

신약허가 신속심사제도 폐지론 '불쑥' --약업

제약사 보완연구 소홀로 안전성 담보 미흡

'상당수 제약기업들은 그들이 조기허가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FDA에 약속했던 보완연구에 착수하기까지 수 개월에서부터 심하면 몇 년까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하원의원(매사추세츠州)이 1일 공개한 보고서의 한 귀절이다.

조기허가를 취득한 신약을 시장에 발매한 후 짧게는 1년 10개월에서, 심지어는 6년 9개월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연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례까지 눈에 띄었을 정도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 FDA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마키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마키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FDA가 채택하고 있는 신약허가 신속심사제도(또는 조기허가제도)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론을 제기하고 나선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게 하고 있다.

헬싱키 선언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 있어서의 윤리 원칙

A. 머리말

1. 세계 의학 회의는 헬싱키 선언을 통해 인체를 이용한 의학연구에 관여하는 의사 및 연구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윤리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란 확인 동정이 가능한 인체 시료나 자료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2.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의사의 지식과 양심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쳐져야 한다.

3. 세계 의학 회의은 라는 말로 의사의 의무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은 고 선언하고 있다.



4. 의학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체를 이용한 실험에 일부분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5. 인체를 이용한 의학 연구에 있어서 피험자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과학적, 사회적인 면의 이익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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