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번역] Session 2 공중보건과 의약품, 특허 :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개요

Session 2 공중보건과 의약품, 특허 :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개요



1. 가격과 특허간의 관계


K. Balasubramaniam박사


K. Balasubramaniam박사는 파워포인트(원문은 hai@haiap.org에서 볼수 있다)를 이용해 발표를 시작했다. 'HAI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이지역의 의약품가격 문제를 조사해 보았다.'

특허보호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데까지 독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허는 브랜드 독점도 창조하고 있다. 특허독점이 끝나도 브랜드독점은 영원하다. 특허가 끝나도 브랜드 이름하에 다국적사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한데, 이는 의사들이 브랜드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들도 브랜드명으로 조제하고 환자들도 브랜드명으로 구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정책을 세우려면 우리는 적어도 아래의 4가지 정보나 자룔를 알아야 한다 :

* 누가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대는가 ;
* 소매약가 자료 ;
* 정부가 의약품 규제를 얼마나 강하게 하나 ;
* 특허도입에 의해 활발한 제네릭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약품비지출은 두가지 중 하나인데, 미리 내거나 사용시점에 내는 것이다. 선지불은 부자들이 가난한이들을 보조해주는 전형적인 공적보험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시점에 내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이런 접근은 지불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된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총의료비 지출 중 ㅇ약품비 지출이 50~70%를 차지한다. 선진국에서 그 비중은 약 20%이다. 이런 차이는 부분적으로 공적보험체계와 의약품의 사용시점 지불의 불균형때문이다.

가격결정의 키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다수가 의약품에 접근가능한가 아닌가하는 것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퇴임한 WHO사무총장 Gro Harlem Brundtland가 언급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대부분의 가구는 의약품 구입 비용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와야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접근권을 막는 주요장벽이 특허가 아니라 국가지출부족과 인프라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공공지출이 아닌 국민들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의약품을 구입하는지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약값 상승도 수많은 가난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자료는 브랜드제품에 비해 제네릭이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고 있다.(이 자료는 Balas박사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제네릭부분이 활발한 인도에서 조차도 다국적사의 시장을 넓혀가면서 이익을 계속 창출해가고 있다.

다국적사들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들의 약에 대해 특허를 요구하지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특허가 없는 지역에서도 브랜드독점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처방이 값싸고 동등한 제네릭제품이 사용 가능해도 브랜드명으로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특허제도가 적용되면서 의약품의 주요생산자와 무역업자가 사업할 만한 나라 모두에서 개발자들이 특허를 얻고 있다. 이제 창문은 열렸고 인도 - 의약품제품 특허가 문제가 되지 않아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큰 생산국의 하나인 - 는 2005년 문을 닫아야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새로 시장에 나오는 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 개발된 약에 대해 특허가 적용된다. 이제 더 나은 정부규제가 없는 한 엄청난 해악을 겪을 것이다.

특허의 영향을 보려면 산업화된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된다.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 약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제네릭진입을 촉진하려 한다. 미국에서 Waxman-Hatch법이 1984년 통과된 이후 처방약시장에서 2000년 제네릭 점유율이 17%에서 40%로 올라갔다. 부자나라에서도 또한 가격을 낮추려고 강제실시를 사용하고 있다.

부자나라법이 종종 개발도상국가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개발도상국가는 일찍이 제네릭생산자 도입을 촉진한 산업화된 나라의 정책을 모방해야 한다. 시장이 작은 나라에서는 정책이 제한적이지만,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효과적인 가격규제의 중요성을 지적한 도하선언 6항에서 결의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된 나라의 경험은 또한 주의할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태리의 경우 1978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가 없었다. 1978년 이후 이태리에서는 다국적사들이 제네릭회사를 접수하여 의약품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다.

특허는 이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특허추구 체계는 사회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이윤동기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동기는 특허독점을 통해 20억의 소비자를 접근성에서 배제시켜 개발도상국가의 제약산업과 소비자를 망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전문가들이 그들의 법이 트립스를 따를 뿐 아니라 트립스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 WTO협정과 국가산업, 공중보건과 개발 정책의 적용 관계에 대한 개요


Martin Khor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트립스 의무에서 생긴 문제를 잘알고 있을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2005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이문제를 첫번째로 다룰까? 1981년 HAI가 제네바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된 관심사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위험한 약 수출이나 부적절하고 부적당한 라벨 문제, 필수의약품의 중요성 등이 었다. HAI는 이런 약에 대해 정부가 주의할 것과 효과없는 약에 재정을 지출하지 말도록 촉구했었다. 그 당시 특허는 문제가 아니었다.

특허선택은 정부의 자유소관이었다. 이러한 유연성은 두 종류이다. 첫째는 그나라가 국제특허체계에 가입하거나 안하거나이다. 트립스협정에 대해 이러한 선택은 이제 불가능 하다. WHO에 가입하면 트립스협정을 따라야만 하기때문이다. 두번째는 특허체계를 채택하면서 그 나라 정부가 특허규제에서 배제하고자하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량과 살아있는 유기체, 심지어 제품특허인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다.

유엔은 다국적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신국제경제구상(NIEO)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엔은 각국에 유연성을 강조하고자 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공용코드를 협상하고 있다. 한편 WHO는 건강권을 실질적인 권리가 되도록 부각시키는 노력에 도움을 주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WHO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옹호는 다국적사의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UNIDO도 제3세계에 공장건설을 돕고 있다.

이런 여러 시도들이 함께 다국적사에의해 주도되는 제약산업에 중요한 대안패러다임에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건활동가들이 친제네릭정책에 대한 캠페인과 이를 그들 손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 촛점이 정책으로는 아니지만 지역생산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보건단체들이 지역생산 지지와 필수의약품정책 실행에 정부가 나서도록 하는 전선에 나서고 있다. 엔지오들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몇몇 경우에는 제네릭 생산을 위한 비영리 기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해 배우고 있다.

정부와 강력하게 연계한 민중보건운동을 심각한 반대운동으로 여기는 다국적사들은 이 모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방의 많은 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보통 20~30년간 이 분야에 종사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로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들은 자만하여 바닥에 누워 졸고 있다. 우리들 중 일부는 민중보건총회를 꿈꿨다. 이를 현실화한 Bala, Zaffrulah, Mira와 다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에 대한 제약사의 반응은 조용했다. 대부분의 보건단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보건장관들은 반대편의 새로운 포럼에 관여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Raghavan같이 일부는 경고를 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대처할 역량도 준비도 없었다.

물론 혼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제약사들은 나중에 트립스를 자기들이 썼다고 자랑했다. 지난 15년간 대형제약사들은 부자나라의 통상정책장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고, OECD수장까지도 부자나라의 국가이익보다도 기업의 이익이 먼저인 정책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자신이 통상대표단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칸쿤에 다른 무역회의에 가야한다. 보건장관은 WTO문제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WTO는 수많은 무역협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APEC을 다뤄야 하고 곧 나타날 이어지는 지역 통상협정 등도 다뤄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자 아세안지도자들은 각국이 이 지역에 트립스 시행이 요구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들은 지적재산권과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토론은 염두에도 없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1970~80년대 비판의식의 재건설이 필요하다. 산업보호정책은 이렇게저렇게 변해왔다. 우리는 1970년대에 큰 성공을 이루었고, 우리는 지적재산권문제에서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에 주목해야 한다.

긴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영국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는 트립스의 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Jagdish bhagwati같은 유명한 자유무역경제학자는 트립스협정이 WTO에 포함된 것은 중요한 실수라는 것을 이제 3가지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다 : 보통 무역협정에서 모든 회원국에 어느정도 상호호혜주의가 적용된다. 이것이 지적재산권과 같은 경우에는 없다. 이익이 개발도상국가에는 생기지 않고 선진국에서만 전적으로 생긴다 ; 이런 점에서 지적재산권은 무역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무역협정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세분화때문에 트립스는 불균형하고 WTO협정에 대한 지지를 갉아먹는 악명을 제공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마땅히 WIPO에 속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WTO에 들어간 유일한 이유는 WTO의 분쟁해결기구때문이다. 그 이유는 많은 회원국들이 지적재산권의 절적한 적용을 겁내게 해 이 협정의 재량권 사용도 못하게 하는 WTO의 강력한 힘때문이다. 각나라보다 WTO의 전문자료를 더 옹호하는 법무부나 산업관련부서나 다른이들에 의해 단념되고, 단순히 일반적인 WTO 재재의 공포때문에 단념하고 있다. 이 오싹한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지적재산권이 WTO보다 WIPO에 의한 이익이 여러면에서 더 적절하다. 각국은 WTO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무역상 이익의 손상없이 WIPO협정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에 이익이 될게 없다고 판단해서 교토협정에서 탈퇴한 것과 같다. 개발도상국가들도 자유롭게 국제규정을 재논의해서 특허보호에서 식량이나 의약품과 같이 그들이 선택하면 배제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율권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의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강제실시와 관련된 나라로의 수출문제를 다룰 때, 각국은 31(f)조를 수정하려 한다. 또는 비록 이런 과정을 수행할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지만 그나라들은 이제 30조에 따라 적용할 수단을 찾고 있다. 특허에서 동식물을 제외하는 27조 3항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애틀장관회의에 앞서 대부분 아시아국가인 15개국에 의해 접근방법으로 제안된 30조에 따른 의약품을 특허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특허가 없거나 강제실시가 시행된 나라로의 수출을 포함하는 도하선언 6항의 가시적 해결책을 위해 각국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트립스협정 전체의 검토를 위해 71조 1항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일시적인 최우선순위로 각국은 그들의 기존권리를 알고 실행해야 한다. 저개발국은 2016년까지 트립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WTO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은 WTO에서 허용한 권리들 을 포기하라는 - 기존회원국보다 못한 권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보장을 막는 계약을 하는 식으로 - 압력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가가 누릴수있는 모든 권리를 알려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 특히 강제실시 과정에서의 시행 방법을 보면된다.

개발도상국가 각각 혼자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다. 첫째, 우리는 전문가와 엔지오, 정부관리들 사이에 서로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면서 긴밀히 활동해야 한다. 각국은 좋은 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엔지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지지 동원이 가능하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엔지오가 같이 협조해서 만든 조항인 WTO의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최근의 성공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부자나라들에게 성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량과 다른 쪽에도 촛점을 맞춘 IP Watch의 설립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지역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 우리는 지역적으로 강제실시 문제에 대해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통상과 지역협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자문회의에서 제네릭회사와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주요하게 이 공동전투에서 보건활동가와 환자단체, 통상문제 활동가, 정부의 통상과 보건장관 등과 함께 임무수행하는데 꼭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성공할 수 있다 ; 우리는 기술과 전문가와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단지 조직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2010년을 이런 목표를 달성할 해로 정하자.



3.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 : 논쟁과 주요 참여자들


James Love(CPTech 사무총장)


WTO 트립스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대한 도하선언은 트립스가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접근권을 촉진하는 방식을 시행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정책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여러 경우에서 트립스협정은 각국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선택권의 잇점을 사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특허로 허용할 수 없는 것들(새롭지도 않고 사용할수도 없는 진단이나 수술법이나 발견들, 특허제품의 2차사용 등)

* 트립스 30조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예외에 포함되는 것 : 제네릭약 등록을 위한 특허의 초기작업들('Bolar'조항), 연구 예외, 개인적 사용 예외, 타국의 공중보건 필요에 의한 수출.

* 강제실시 시행 근거. 각국은 자유롭게 Acess Gap 이론에 따라 그 근거를 제정할 수 있는 폭넓은 권위를 갖는다 : 공중보건에게 그 의약품이 필수적인 곳에서 그리고 약가가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곳에서, 자발적 실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강제실시는 경쟁과 약가인하를 위해 실시될 수 있다.

* 강제실시 절차와 보상. 각국은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제실시주장을 조정할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채택할 유연성을 갖는다.

* 의약품 등록자료의 '부당한 상업적 사용' : 부자나라들이 배타권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트립스는 신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이외에는 배타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각국은 자유롭게 배타권보다는 손해볼 수 있는 실제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전제하에 자료의 비용을 나누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쪽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래지식에 대한 혜택 배분과 특허부여 여부.

* 기초연구나 고위험제품, 방치된 질환, 공개된 자료 응용 등의 경우를 포함한 기술개발에 대한 부적절한 시장혜택 부여.

일반적으로 부자나라들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을 트립스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이려고 로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002년에 더 강화되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최근 몇년동안 정보를 더 많이 알게되었고 더 많이 조직되었다. 도하선언은 아주 큰 성취의 하나였고, 협력수준을 매우 높이고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의 전략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협상을 지양하고 대신에 지역통상협정이나 양자간 협상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유일한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과 다른 통상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을 다른 나라에도 강요할 목적이다.

많은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는 효과적인 공동전략을 갖고 있다. 도하선언 6조에 관련해서 두 강대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시행할 여지를 줄이려고 연합해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제한하는 질환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이 일방적임에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태국에서 시민사회계약에 따른 경쟁도입으로 플루코나졸 가격이 97%나 폭락했다.

아프리카에서 제네릭약 경쟁과 제네릭약 사용으로 AIDS약 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높은 약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한국 항의자들의 압력에서 보듯 가끔 투쟁이 매우 달아오른다.

일반적으로 엔지오와 개발도상국가들의 협력은 매우 효과적이다. 아래같은 성공의 예가 있다 : WHO 의약품 전략 개정협상, 다국적제약사와 남아프리카간의 소송과 6항 협상에서의 질환법위 논쟁.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전략에 앞서 생각해 보자 : 위에서 밝힌 여러 정책부분에서 트립스에서의 요구사항을 유리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TWN매뉴얼에 고심해 만든 것들을 포함해서 각극은 법 제정 시 가장 유리한 절차들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은 강제실시를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긍정적인 법절차를 제정해서 30조에 따라 수출을 허용하는 더 일방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특허제도에 대항하여 대안인 R&D기금 창설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접근을 또한 생각해 보자. 이 주제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많은 회의가 최근 몇년 동안 열렸고 이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매우 가능성있는 접근법의 하나로 R&D기금에 대한 새로운 통상기본틀의 창설이 대두되고 있다. 이 기본개념은 R&D협정에 따라 R&D를 지지하는 나라에 요구하여 만드나 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는다. 각국은 그 나라의 GDP에 따라 R&D기금에 일정 비율의 기금을 내야하지만 특허제도나 공공부분지원 등을 포함해서 그들이 선택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도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공중보건 우선을 강조해서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는 방치된 질환이나 백신 공개된 연구의 응용 ; 기술이전 촉진 ; 그리고 R&D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촉진 등이 포함된다.



4. WHO와 건강 : 세계화와 트립스 규정에서의 의약품정책들


Dr Krisantha Weerasuriya(WHO 서남아시아 지역본부 지역자문관)

WHO의 의약품전략은 WHO의 필수의약품에 관한 임무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특히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없는 가난하고 불리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의약품이 제공되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벌어진 간극을 줄여 건강을 향상시키고 생명을 살리는데 있다.'

WHO는 모든 나라의 의약품정책에서 후견인노릇을 하고 있는데 필수의약품의 유효성을 공정하게 보증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질을 보증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고 약이 비용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활동하고 있다.

WHO의 주된 활동은 모니터와 통상협정의 영향에 대한 조언 제공, 의약품접근권의 전세계화이다.

WHO 모니터의 4가지 질문사항 :

* 새로운 필수의약품이 특허가 아닌 경우였을 때보다 비싸지 않은가?

* 제네릭약 도입이 늦춰지고 있지 않은가?

* 방치된 질환에 대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되고 있는가?

* 개발도상국가에서 기술이전과 직접적인 외국투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의약품접근권과 관련한 트립스협정의 주요소 :

* 병행수입 관련 조항

* 공중보건, 사회 경제적 복지와 관련한 트립스 항목

* 20년간의 제품 과 제조공법 발명에 대한 보호요구

* Bolar 예외

* 강제실시

* 자료보호

* 개발도상국가 회원국에 대한 과도적 조치

* 기술 이전과

* 트립스규정 재검토.

WHO는 트립스가 공중보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도하선언의 각국에서의 이행을 돕고 있다.

WHO가 강조하는 주요 트립스협정의 보호조치들

* 공중보건에 우려를 줄 수 있는 특허허가 기준의 설정

* 강제실시의 법적 조항

* 배타권 제외와 제네릭 경쟁을 촉진하는 다른 조치들

* 개발도상국가들이 트립스 협정에 맞게 국내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의 경과기간의 연장.

WHO는 보건장관들의 업무에 통상문제를 포함할 필요성과 통상관료들의 방향성에 보건적 시각이 '자리잡기'를 강조하고 있다.



5. 질의응답


질문 : 한 질문자가 Balasubramaniam박사의 가격자료에 대해서 질문했다. 가격비교시 로칼회사에 대한 개발자의 원제품과의 문제가 있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높은 가격 원한다면 제네릭이 아니라 개발의약품일 것이다. 이런 점이 자료에서 간과된 것같다.

답변 : Bala박사는 이 연구가 단지 브랜드제품에 대해서 본 것이라고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있었다.

질문 : 다른 참가자가 질문했다 : '엔지오의 목적이 트립스를 없애려는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인 트립스의 궤도수정인가?'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참가자가 말했다 :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면 우선 구해야 되지만, 왜 아이들이 빠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트립스는 해체되어야 할 선천적으로 악한제도일 뿐이 아닌가?'

답변 : 이에 대해 Martin Khor는 두가지 길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나는 지금처럼 트립스를 개혁하면서 융통성의 잇점을 얻어나가는 한편 장지적 관점에서는 WTO에서 트립스를 빼야 한다. 후자는 당장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조치에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 특히 트립스에서의 유연성을 찾고 시행하는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 그러나 당장은 단기적 개혁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질문 : 사스진단시약이 도하선언 6항문제에 대해 미국이 선택한 조치로 인해 공인된 질환명단에서 빠져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지금 우리가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 두갈래의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일 당장의 노력이 실패한다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가. 아무도 두길을 갈수는 없다. 일부 활동가는 어떤 길을 선호할 것이고 정부관리는 또다른 길을 선호할지 모른다.

답변 : James Love는 트립스를 없애려는 동기가 있다면 그런 노력의 제안자는 R&D를 어떻게 다룰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트립스에서 취급하는 것은 R&D를 통한 국제적 메카니즘에 의한 것이다. R&D협정에서 제안하는 대안은 R&D지원을 만드는 대안적 수단이다. 이런 종류의 대안이 트립스르 대체하는 정치적 지지를 만드는 필요한 필수조건이다.

질문 : 한 참가자가 트립스 유연성을 법적 시행해서의 불확실함과 몸사림효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기술적 문제나 법적 모호성, 정치적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우리의 인식상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답변 : Martin Khor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부장관이 강제실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그는 즉각 통상부나 법무부장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묻는다 :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나라가 우리이기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당신은 확신하는가? 장관중 아무도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James Love는 몸사림효과가 실재로 존재하지만 강제실시 시행 문제의 어려움때문에 각국이 주저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과거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의약품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실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의해 강제실시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시행상 어려움의 근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게다가 여러 곳에서 강제실시가 행해지고 있지않은가.

필리핀 참가자가 강제실시에 대해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정부사용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브라질도 제법특허상 강제실시를 하고 있고 최근 2년간 AIDS약 강제실시 과정을 진행하면서 브랜드명 제품 회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70%나 내릴수 있었다.

질문 : 한 참가자가 지역네트워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만일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지적재산권과 규제제도를 일치시키려고 이지역 정부들을 압박한다면, 엔지오도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문제 향상과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지역간 협조를 일치시키려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은가?

답변 : Martin Khor는 이 자문회의에서 제기하는 마음 속에 간직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누가 이런 네트워크를 시작할 것인가와 어던 수단을 사용할까인가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리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엔지오가 이끌어야 하는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세안이나 다른 지역그룹은 이용가능한가? 이 지역의 제네릭회사들이 이 사업네트워크에 함께 결합할 수 있을까?

질문 : 한참가자가 약가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인도에서는 약가통제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인도가 일단 트립스하에 들어가면 국내제약회사에 약가통제를 강요했었는데 이런 국내시스템을 다국적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의는 트립스시대에 국내제약사들이 더 잘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통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참가자도 가격통제를 없애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적재산권보호의 연장과정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가 가격과 의약품접근권의 관계를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 : Bala박사도 가격통제가 정치적으로 싸워야할 중요부분의 하나임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는 활동가그룹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 문제와 관련 중요한 점은 국내 구입자가 이를 선호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것은 가격통제구조의 포기없이 국내제약사를 지지해 줄수 있다.

질문 : 한 참가자가 누가 이 지역에서 의약품 질문제에서 지적재산권까지의 의약품정책문제를 모니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 : Weerasuriya박사는 WHO가 이를 지지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모니터하는 주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필수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툴을 포함하여 진행중인 발의권을 WHO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니터링은 일차적으로 각국 정부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의약품 사용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더 심한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의약품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이다. 부자나라에서는 문제 처방이 발견되면 정부당국이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것이다. 불합리한 의약품 사용은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책은 처방과 조제에서 공적영역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적영역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적 행동에 호소해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 각국은 규제와 제제를 통해서만 이를 이룰 수 있다.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