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리베이트 관행 해결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덧붙여 보완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형법과 공정거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