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험료 인상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성명] 보험료 인상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처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운영 및 보험료 등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단 한차례의 심의만을 거치는 등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지난날의 과오나 한계를 반성하기는커녕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시키고 축소 부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보건복지위원들의 결정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허울뿐인 국회의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규모는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2001년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2002년에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법 제정이후 단 한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즉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고작 44.7%에 불과했고 미지급금은 1조 5천여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지원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예상 수입액의 20%라고 규정지음으로써 국고지원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고지원 20%중에 6%는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 값이 인상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이 차액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한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고지원 50%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정부와 한통속으로 놀아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직결되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에서 단 한차례 논의만 거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보장성 강화에 있어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주장했던 참여정치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임에 틀림없다.

사회양극화는 건강부분에 있어서도 양극화 되고 있으며 대물림으로 다음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고지원을 줄이고 담배세 인상과 같은 얕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006년 11월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