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성명] 한미 FTA타결은 의약품 가격 폭등 과 보험재정의 붕괴를 초래 할것이다.
-특허를 5년 연장시 보험재정에서 6조가량의 막대한 손실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테나주에서 5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될 것을 희망한다는 한국 협상단의 기대와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재검토 요구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다국적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줄 장치를 마련 해줄 것과 특허연장의 요구가 진행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에 대한 실익은 없이 의약품 가격만 상승하여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리고 그 방법은 특허연장과 약가제도에 대한 간섭을 통하여 관철시킬 것이라고 숱하게 이야기한바 있다. 불행히도 협상의 전개는 우리의 예상방향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타결이 의약품 가격상승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미 FTA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에 동의한 것을 강조하며 의약품 가격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냈을때의 요구사항과 제도도입 수용 후 요구사항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서 강한 반발을 미국이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무시하고 높은 가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에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부는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9%에서 24%로 낮추겠다 라는 목표와 배치된다.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약가격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해 줄것과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요구이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절대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등재여부를 결정 한것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서 다시 심사함으로서 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 커지게 되는데 이는 경제성 평가를 통한 등재유무 결정이 무의미함을 의미 하는 것 이며 신약가격을 A7조정평균가로 적용하게 될 때 등재 후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이라는 과정이 무력화 되어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하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어정쩡하게 협상타결이 되면 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라는 태도를 버리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미국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나 학계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부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만 특허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절감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산업의 발전과 특허와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특허제도라는 것이 선진국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약제비 절감액은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도록 정책 목표가 되었던 것으로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금액 보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1조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금액이 이 보다 더 큰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실시에 따른 새로운 약가시스템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현행 가격에 80%로 가격이 조정되고 복제(제너릭) 의약품도 연동되어 하락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의약품가격의 절감을 통해 보장성 확대를 이룰수 가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대로 특허를 연장해 줄 경우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최대 5년 특허연장으로 인하여 6조가량의 금액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첨부자료참조)
특허연장효과가 단순히 복제(제너릭)의약품의 출시지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잘해서 의약품 제도를 지키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경험을 보건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호언하고 있는 약값상승은 없다고 한 장담 또한 거짓 일 수밖에 없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국민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미 FTA협상은 바로 국민건강을 파탄시키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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