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대상이 아니다.
- 충고하건데 미국은 자국내 약가절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한미 FTA 2차 협상이 14일 파행끝에 종료되었다. 그 이유는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밝혔듯이 한국에서 도입하고자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즉 의약품 선별등재 목록 방식으로의 전환이 미국의 새로운 신약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주장한 미국의 불만이 주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장하여왔다. 의약품선별등재목록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등)에 도입되어 약제비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이 제도로 인하여 신약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도입이 국민들에게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