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실상의 특허연장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의약품재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사실상의 특허연장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의약품재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식약청은 특허기간이 이미 끝난 비만치료제 리덕틸(Sibutramine HCl, 한국애보트)에 대한 국내 제약회사의 개량신약 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지난 2월 돌연 허가지연을 통보, 사실상 개량신약 불허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 그 원인이 미국과 EU의 통상압력이었음이 한 국회의원의 폭로로 밝혀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리덕틸 개량신약 허가과정에서 보여준 식약청의 일련의 태도는 의약품평가와 허가에 대한 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식약청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기관인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재심사(PMS, post marketing surveilance)제도는 원래 그 취지가 의약품 안정성을 위해 의약품 판매 후 의약품의 부작용을 시험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약품재심사제도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어 국산 개량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