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11/20 보건의료인 반전평화 총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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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
발신 : 보건의료인 민중전범 기소인단 (미류 : 011-9635-2256)
제목 : 보건의료인 반전평화총회 (부시, 블레어, 노무현 민중전범 재판 의료인 기소인단 총회)
날짜 : 2004년 11월 18일(목) 총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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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 귀 언론사에 반전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들은 11월 20일(토) 를 개최합니다.

[건약성명]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기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내국인 진료문제가 수정 없이 재정경제부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를 통하여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정책결정에 국민의 건강권 보다는 외국자본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11/16]중집회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역사기행 등 건약행사와 연대 요청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중집에서 연락을 맡으신 육혜경, 신형근, 신권희 님은 연락결과를 꼭 갖고 와주시고요. 국장님들도 국원들 역사기행 참여예정 현황을 파악해서 참여해 주세요.

오후 8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각 국장님들은 보고사항과 계획을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십쇼.

[성명]노무현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정책 반대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10 - 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homepage : www.kfhr.org
☏ 02-3675-1987 FAX 02-766-6025 e-mail healthright@korea.com


성 명

노무현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정책 반대한다
-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부유층만을 위한 의료정책인가? -

[공지]어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있었습니다.

어제 거의 하루종일 건약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아래 저희가 거래하는 호스팅 업체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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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인터넷나야나 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나야나에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com.net 하드 디스크 오류 발생으로 장비를 교체할 예정 이오니 서비스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com.net 하드 디스크 장비교체
2004. 11. 11(목) 12:00 ~ 19:30
작업시간내 홈페이지 접속 장애
02 - 852 - 4745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10 의료계 기자회견]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와 영리병원 허용 반대.

기자회견문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현재 재경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마치 이 법안이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허용'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반대의견을 밝혔고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내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1/10]의료인 기자회견 10시, 느티나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개방저지공대위가 함께 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에 반대하는 의료인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11월 10일(수)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11/7]약사대회에서 약국법인 선전전 합니다.

1만 5천여명의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만큼 국민건강과 약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약국법인 문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약사대회 참여하시는 건약 회원들은 모두 선전전 장소로 모여 주세요.
유인물을 준비했으니, 함께 배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해야 서로 서로 힘이 되겠지요?

-집결시간: 12시(행사는 12시반에 시작됩니다.)
-집경장소: 행사장(올림픽 체조경기장)
-찾아오는 방법: 5호선 3번 출구 /8호선 1번 출구
-연락주세요: 오한석 016-358-5642/황해평 019-632-4154

[11/2]중집회의 8시반입니다.


18차 중집회의

일시: 11월 2일 8시반
안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의료개방 저지 투쟁 관련
-11/7 약사대회 관련 논의
-11/21 건약 역사기행 관련
-각 국 활동보고
-기타

*그 외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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