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

[성명]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이전에 글리벡 약가를 먼저 인하하라.
- BMS의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는 잘못된 근거에 기본하고 있다.

지난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급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은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 이후 첫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BMS 사는 2007년 약제급여신청 당시 복지부에 제출한 임상유용성제안자료에서 스프라이셀 비용을 글리벡 약가와 비교하여 69,135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스프라이셀은 BMS 요구대로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리벡 가격은 이미 국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글리벡 한국의 약값은 23,045원인 반면에 미국의 FSS 가격은 19,135원, BIG 4 가격은 12,490원이다. 국내에서 글리벡 약가는 최초에 산정된 이후 한번도 재평가를 받은바가 없이 높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지난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외국과 가격 비교 시 A7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가격비교국가로 설정해야 하며, 또한 A7 조정평균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실거래가와 마진율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반영을 거부하였다. 외국 약가를 근거로 하여 약가를 산정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풀려진 외국 약가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과연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처음에 글리벡을 복용했던 환자수보다 현재는 수 배나 되는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어 판매량이 급증하였음에도 약가 조정은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6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서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질환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노바티스사와 약가 산정을 놓고 신경전을 시작한 2001년 당시의 환율 1,300여원 대비 현재 환율은 900원대로 거의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약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또한 스프라이셀은 희귀의약품으로 경제성 자료 제출을 면제받아 유용성·약가산출근거자료만 제출하였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대체 약물인 여러 치료제가 현재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시험 중에 있다. 이처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 상대적으로 우월한 약가를 인정받은 약제들이 대체약의 등장으로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탈락했을 시에 가격조정기전이 없다. 그 단적인 예가 글리벡이다. 글리벡은 최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가 판매량 급증으로 결국 2006년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나 약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글리벡의 약가를 제대로 인하하지 못한 정부 무능함의 폐해로 인하여 글리벡 약가는 그대로 높이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BMS사는 스프라이셀과 같은 약들의 약값 또한 덩달아 높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아니라 첫째, 스프라이셀 약가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글리벡 약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스프라이셀과 같은 희귀의약품이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탈락했을 시 약가 인하 기전 또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스프라이셀의 성급한 약가 결정은 스프라이셀의 고가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출시될 약제들의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을 공단은 잊지 말고 사전·사후 작업을 먼저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