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이레사와 관련된 7.31 서울행정법원 11부 판결문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레사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판결문에 대하여 건약은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