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일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달게비(구 느티나무 까페)
1.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의약품선별등재방식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은 한미 FTA 2차협상 과정 중에 부분파행을 이끈 중대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사안으로 주한 미 대사의 복지부 방문과 미 상무부 차관의 방한이 있었고 그때마다 발표일이 21일에서 24, 26일로 미루어졌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애초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는 한미 FTA와 별개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한미 FTA 협상에서 협상물 또는 통상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