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2월 7일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간투자법)”이 국회운영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되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분을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의 투자범위를 공립병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청사 등으로 늘리고, 운용에 있어 민간자본참여활성화와 BTL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 법안은 공공시설에 대해 투자된 자본이 부대사업운영을 통해 이윤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