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7.2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총2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016-317-0934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 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 -

재경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건이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이란 미명하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적 보건의료체계의 예외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또다시 개정하여 그 예외의 틈새를 확대하고 급기야는 공적 보건의료체계전반을 허무는 심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재경부의 책동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하여 왔다.

재경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이 여러 제한을 받는 국소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해왔지만, 예상했던바 그대로 수차례의 개악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작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통해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민 진료를 허용하였던 바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정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까지 확대하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만한 외국인 의료자본이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인의 설립한 국내법인’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가 10%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이는 결국 외국자본유치라는 겉포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료자본으로 하여금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국민을 속이고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운영을 가능케 하도록 보장해주는 속셈일 뿐이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이란 것도 외국인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닌 국내 거대자본의 투기놀이판이 될 뿐이며 결국 우리의 귀중한 공적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만 훼손할 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의료기관을 주창하던 재경부가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혀 영리의료기관 허용의 샛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 FTA조차 영리의료기관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와 달리 자발적으로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1.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의료의 시장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



2006. 7. 25(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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