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제약협회는 위헌 소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
지난 14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경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직후 에 회원사 명의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공동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제약산업을 결국에는 붕괴시킬 수 있는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약산업을 어떻게 위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제약협회의 주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