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약사회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
최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나 합리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했으며, 조만간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 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 정부는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제를 추진하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대과장 홍보하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