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문병호)가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12개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계 최대 현안인 약국법인 문제를 다시 상정한다. 약국법인은 지난 6월 ‘합명회사 형태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을 법안심사소위 의견으로 당초 '비영리안'을 바꿔 상임위에 올렸지만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면서 약국이 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채택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