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지]9기 2차 중앙위 회의-5/13 오후9시, 서울에서 합니다.

9기 2차 중앙위 회의를 5월 13일(토) 오후 9시 서울 건약 사무실에서 합니다.
애초 광주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평택 관련 집중집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회원님들은 서울과 평택에서 있을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회 마치고 중앙위 참관 가능합니다. 마치고 뒷풀이도 같이 해요..

9기 2차 중앙위 회의

(보고)
-지부 및 중앙 활동보고
-재정 보고

(논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000인 약사 서명 및 모금
진행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투쟁 관련 지원 계획
-평택 관련 경과보고 및 이후 계획 논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관련 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하반기 전국건약 행사(학술대회 등) 논의


평택 관련 13일 ,14일 일정

13일

[성명]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성명]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5월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2010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24%이내로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고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 사용량 유도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것 중 많은 부분은 예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었다. 보험약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국민재정의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도입하겠다는 것도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그러나 오늘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는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정책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열을 해놓았으나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성명]평택에 대한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하고 기지 이전 재검토하라.

[성명]평택에 대한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하고 기지 이전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5일 국방부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평택 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국방부는 평택범대위 등과의 대화 시늉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 5월 2일 강제집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강제 행정대집행과 군대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접 선출을 이루어 낸지 20년이 지났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미국 군대를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동원해 아무런 힘도 없고 단순히 몇 십년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자국 농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논평]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오늘 농림부는 앨라바마주에서 새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이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라 현지도축장 조사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98년 4월'이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을 거듭 지적한다. 정부는 왜 미국정부 스스로도 불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강화시킨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98년 4월을 광우병 안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논평]리베이트 관행 해결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덧붙여 보완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형법과 공정거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라고 한다.

[논평]GSK 최현식 고문의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 발언에 대해

[논평]

GSK 최현식 고문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GSK 최현식 고문이 지난 14일 도매협회 주최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에서 언급한 발언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현식 고문은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로부터 21세기의 뛰어난 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최 고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 가벼이 넘어가기 힘들다.

[성명]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당사자를 직위 해제하고 사법 처리하라!

[성명]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당사자를 직위 해제하고 사법 처리하라!


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이번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다. 생동성 시험은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을 사람에게 직접 투여한 뒤 시간대별로 혈액을 채취, 분석하여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해당 의약품은 허가를 얻게되고 곧바로 환자들에게 투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시험을 조작한 당사자는 직위해제되어야 마땅하며 생동성실험비용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품목의 허가는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곧바로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올해 3월까지 생동성시험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거의 4천여 품목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7,700여 전문의약품 중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성명]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라.

지난 4월 6일자 언론의 기사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최대의 과제로 삼는 식약청의 무능력과 제약회사의 안일함과 비도덕성을 보여준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내용은 민원인이 동아제약 혈압약에서 이물질인 철사를 발견하고 식약청에 신고를 했고 뒤이어 식약청은 동아제약의 해당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제약사는 원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유무를 떠나 동아제약이 대응한 방식은 국내의 유수한 제약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황당한 태도다.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식약청의 보고를 통한 유통과정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전량 회수해가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아제약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한참 이후에야 동아제약은 해명하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견서] USTR에 보낸 보건의료분야 의견서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crease medical bills, aggravate health inequalities, and destroy people's health!
Stop Korea-US FTA negotiations now!


1. We can not approve the prior action to initiate the Korea-US FTA negotation.

[의견서] USTR 에 보낸 지재권 관련 의견서

한미FTA 저작권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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