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하라
성 명
오직 의료상업화를 위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수정안 전면 폐기하라
-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상업화법’ 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목적조항(안 제1조),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 이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직능단체의 일부 요구만을 받아들이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내용들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원 의료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이번 의료법 개정수정안은 보다 더 노골화된 의료상업화법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