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병원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측은 4개월에 걸친 협상과정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보도입 반대, 다인실병상 70% 이상 확보, 주 5일제 확대시행과 필요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최저임금 도입 등을 올해 주요한 산별협약으로 요구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측의 이러한 요구에 노무사를 노사협상의 대리대표로 내세우고 임금동결, 전임자 30% 삭감, 주 5일제 연기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악을 초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