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가족부,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