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병원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측은 4개월에 걸친 협상과정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보도입 반대, 다인실병상 70% 이상 확보, 주 5일제 확대시행과 필요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최저임금 도입 등을 올해 주요한 산별협약으로 요구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측의 이러한 요구에 노무사를 노사협상의 대리대표로 내세우고 임금동결, 전임자 30% 삭감, 주 5일제 연기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악을 초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결과이다.

중앙위 회의 공지

8차 중앙위 회의합니다.

1. 일시 : 7월 17일(일) 오전11시
2. 장소 : 중앙 건약 사무실
3. 안건 :
-중앙 및 지부 활동보고
-재정보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운동 진행상황 보고 및 이후 계획 논의(자료집, 성명서 검토 등)
-하반기 회원 행사 논의
-영리법인반대 투쟁 등 보고
-약국법인 관련 진행상황 보고
-APEC대응 운동 공유
-학생캠프 홍보
-기타


[지부필독]건약 회지 여름호 발송 완료했습니다.

건약 2005여름호 회지발송을 완료했습니다.(부경은 변경된 주소 확인이 필요해서 내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호 부터 회지 제작비와 발송비를 지부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세요.

제작비 한 부당 1,200원
발송비 한 부당 910원
입금계좌 : 하나은행 389-910012-20507 전문기


*기타 부수는 약대와 언론사 발송용입니다. 지부별로 2만원씩 공동부담하는걸로 계산했습니다.
*광전지부는 포스터 2부 이상 발송했습니다.(발송비 한 부당 1,030원)

지부 cms회비 입금했습니다.

오늘 지부 6월 cms회비를 입금했습니다.
6월 회비 입금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cms출금 한도금액에 걸리는 바람에 6월에 인출하지 못하고 7월초에 6월회비를 인출하게 된 사정때문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논평]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논평

정부여당의 '6.27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논평

정부여당이 6월 27일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정부가 의료보장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계획' 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보장성 강화의 내용이 협소하고, 접근방법의 문제로 인해 계획의 구체성이 없고 실현방침은 더욱 찾을 수 없는 '속빈 강정' 에 불과하다. 그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부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2005년 보장성 강화계획이 매우 협소하다. 정부는 2005년도부터 마치 암, 뇌혈관 질환(중풍), 심장병의 3대 질환에 대한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회의]중집회의 6/28 있습니다.

중집회의 합니다. 8시 반까지 늦지 않게 와주세요.
정책국, 교육홍보국, 조직국은 논의할 사항 있으면 올려주세요. 회의실에.

[공지]6월회비는 7월1일에 출금됩니다.

시스템 상에 문제가 생겨서 6월 회비를 7월1일경에 출금할 예정입니다.
다음달에는 시스템을 변경해서 다시 월말에 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부디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사무국

[성명]약국법인을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철회하라

[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재수정 통과 시켜야한다.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형태인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에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상임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로 결정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수정사항은 법인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법인인 합명회사'로, 법인구성원 자격에 관한 내용중 구성원중 1인은 10년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2인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하도록, 법인개설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토록 명시했던 조항을 시도지사가 설립인가를 하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

[건약 토론회]'의료산업화'의 효과 및 부작용은?

제목: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은?
일시: 2005년 6월16일(목) 저녁 8시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올한해 보건의료계의 중심 내용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료산업화의 흐름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4대 영역이지만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이미 산업의 영역임에 비춰보자면 최근 정부의 의료산업화 논의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화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좀더 세밀한 대응논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6월달에 마련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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