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이 스프라이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와 약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BMS는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글리벡 투약비용과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는 1정당 69,135원을 고집하여 결국 2008년 1월 14일 약가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하여 3월 첫째 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