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7.2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총2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016-317-0934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 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 -
재경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건이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