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태국이 아니라 애보트이다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태국이 아니라 애보트이다

-애보트는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을 흥정하기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태국정부는 올해 1월 에이즈 치료제 에파비렌즈(머크), 칼레트라(애보트), 혈전 치료제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태국 국민의 1.5%, 즉 100명중 1.5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2004년부터 ‘포괄적 에이즈 치료 접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17만명 중 약 8만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환자들은 점점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1차 치료제보다 14배나 비싼 2차 치료제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강제실시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태국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인 것이다.



<기자회견>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3일(월) 의협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의·정·관(醫·政·官)간의 추악한 유착 비리의혹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의 정·관 로비의혹이 회자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다.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하나같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의협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사협회의 불법 행위는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자회견]국민 부담 연간 2조원 증가,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익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강요, 자동차,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더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어떻게 약가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성명]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무역구제-의약품 빅딜 추진을 반대한다.

1.2007년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FTA 7차협상이 진행되고있다. 협상전부터 예측되었듯이 이번 7차협상에서는 6차협상까지 타결을 보지 못했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의 진단이었는데 결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보답하듯이 중요쟁점에 대하여 빅딜 추진을 공식화 하였다. 한미 FTA 성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건약은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성명]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기자회견문]“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 -자동차․의약품을 빅딜 반대
보건의료대책위․ 지재권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2007. 1. 17(수)
한미FTA 협상장 앞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연대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공대위 (HIV/AIDS 인권나누리+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보도자료] 9기 건약 대의원총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약에서는 1월 14일 대의원 총회 및 박정일 변호사의 ‘조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강연 을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아 래--



▶ 일시 : 2007년 1월14일 오후 12시부터
▶ 장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2,3호선 교대역 1번출구)

■ 사회 : 건약 천문호 회장

■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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