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요청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합니다

[공식요청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0월 10일 건약의 적색경보 6호를 통해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측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효능 효과나 부작용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는 각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정부일수록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심지어 외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퇴출된 의약품조차 제 3세계에서는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UN에서 각 국가의 의약품 관리▪ 규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각국 정부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제약사측은 이 제제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그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로 해주지 않음을 이미 지난 2004년 PPA 파동을 통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래된 약물은 당시에 독성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의약품의 국내 판매를 정당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장된 PPA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 퇴출된 약물이 제 3세계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단 1개 국가에서라도 어떤 의약품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규제 받고 퇴출 받았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약물입니다.

식약청은 지금 당장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통약, 진통제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즉각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10월 1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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