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 맞추기!
[기자회견]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 맞추기
지난 6월 4일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더무니없이 높은 약가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에서 신청자 자격을 문제 삼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조정신청을 진행했던 11개 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가입자’는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