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 출구전략을 빌미삼아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결정은 자해일 뿐이다.

 

 

 

대한 약사회가 22일 담화문을 통해 약사법 상정이 안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담화문 발표가 있자마자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 약사회와 협의하겠다며 환영 논평을 내었다.

 

[의견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11조 3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규정’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의약품 분야의 독소조항이다.

이미 비준,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비준을 재촉 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 중 ‘독립적 검토기구’은 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 대표적 조항 중 하나이다.

[성명]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 한다.

 

 

대한약사회는 4만여 약사들의 약사법 개정 반대 의지를 무시하는 것인가?

 

지난 7월 시작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우리 약사들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 밥그릇 지키기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약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반대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등 약사법 개정 반대 노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성명]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약국영리법인 법안은 폐기해야한다.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약국영리법인 법안은 폐기해야한다.

 

 

1. 약국영리법인 허용은 모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도화선이다.

 

정부는 10일 기재부장관 주최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과제'를 통해 약국영리법인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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