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추진 반대한다!!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야 및 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해결을 왜곡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전문-일반-약국외 의약품’이라는 3분류체계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심야와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교육을 받게 하며, 약국 외 판매의약품은 매월 의약품 관리종합 정보센터에 보고하고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