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 식약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

지난 6월 13일 8개 시민단체는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쉐링이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이안느 35라는 약물의 위험성과, 이런 위험성을 은폐한 쉐링의 부도덕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제약회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였다.

쉐링측에서는 더 이상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곧바로 허가 사항변경을 식약청에 요구하였다. 이는 결국 그동안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음을 쉐링측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보도] 악덕 이랜드 자본에 대항하는 불매운동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로서 이번 문제가 그냥 방치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노동조건 또한 더욱 저할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랜드의 경우 이 법의 허점만을 노려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편법 계약을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코아 관련 ‘노무관리 지도 공문’과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10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해 회사측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과 1일 또는 1주일의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및 일방적 수정, 휴일·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

[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13일 쉐링의 다이안느 35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이안느 35의 허가 사항 변경과 과대광고의 법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7월 10일 쉐링에 대하여 당해품목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발표하였다.

우선 우리 시민단체는 쉐링의 비도덕적인 마케팅에 제제를 가한 식약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대 광고 처벌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허가사항 변경에 있다는 것을 식약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약사회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

최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나 합리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했으며, 조만간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 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 정부는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제를 추진하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대과장 홍보하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보도자료]토론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실과 건약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일시 : 2007년 6월 28일 1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순서

좌장 : 리병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회장)

1. 인사말 및 취지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2. 발제 1
: 김성수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 충남의대 가정의학교실) :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점과 사례

발제 2

[반박문]식약청과 쉐링은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반박문] 식약청과 쉐링은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다이안느35 기자회견에 대한 쉐링과 식약청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박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쉐링사의 ‘다이안느35’와 관련하여 6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전에 이미 올해 3월 우리는 독일본사쉐링, 한국쉐링, 식약청에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쉐링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내놓지 않았고 수수방관 하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식약청은 다이안느35가 적법한 절차로 허가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식약청과 쉐링 모두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쉐링측은 식약청으로부터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기하였으므로 책임을 다 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기자회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 규탄 기자회견

위험한 약물
유럽에서는 여드름약,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 규탄 기자회견



2007년 6월 13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함춘회관 7층 대회의실(가천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국장)

○ 발언1 - 다이안느35를 통해서 본 식약청과 쉐링의 문제
-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부장)

○ 발언2 - 쉐링의 법률적 문제와 향후 대응
: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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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위험한 약물 - 유럽에서는 여드름약,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기자회견] 위험한 약물 - 유럽에서는 여드름약,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 규탄 기자회견

1.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언론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은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로서 한국에서 ‘다이안느 35’를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미국 FDA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약물이며,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유발 위험 때문에 심각한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피부질환 이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위생 및 검역 협정 검토 결과 기자회견문 안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김태홍 (한미FTA반대 국회의원시국회의)
- 박상표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 첨부자료 설명 및 참여단체 발언
- 강기갑 (한미FTA반대 국회의원시국회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최승국 (녹색연합, 한미FTA저지환경대책위 집행위원장
-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대표)



▢ 질의응답
□ 한미FTA 위생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검토 결과 기자회견문

[논평] 식약청은 불법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약사윤리 준수를 위한 홍보 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

KBS 2TV 추적60분은 5월 30일 엄마와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약을 복용한지 3개월 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기와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는 아이 엄마의 슬픈 소식에 대해 방송을 했다. 이 사건은 천안소재 A 약국이 안궁우황환이라는 제품을 조제, 판매하다 천안경찰서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식약청은 안궁우황환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서울소재 약국 2곳과 도매업소 1곳을 적발, 서울시에 처분의뢰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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