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청의 IPA 제제 조치에 대한 건약의 입장

[논평] 식약청의 IPA 제제 조치에 대한 건약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늘 ‘의약품 안전성 검증에 대한 기업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첫 조치로 게보린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성분에 대하여 판매 기업에 안전성 입증 조사 연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년 10월 건약이 IPA 진통제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이 성분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일부 제약사(종근당 펜잘)는 IPA 성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해당 성분을 제거한 새로운 제제를 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과정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았다. 식약청은 IPA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 된 바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시판을 계속 유지시켰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오늘 식약청의 발표는 IPA 제제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과 주체를 기업에 둠으로써 그 실효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던 그간의 다양한 사례를 식약청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병폐를 없앨 어떤 안전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연구의 주체를 업체로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식약청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기업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IPA 성분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약청은 향후 제약사가 의약품 안전 검증에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2011년 1월 1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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