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 허가 특허 연계 입법예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다.


1.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0월에 허가-특허 연계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30일에는 허가-특허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FTA를 기정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한미 FTA가 이미 도입된 것 마냥 이행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뿐이 아니다. 다른 부처는 이전부터 이행법안을 정비하여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금의 모습이 이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10월 30일 설명회를 통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다.

논평] 식약청은 소아용 감기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수행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전까지 해당 의약품 시판을 당장

논평] 식약청은 소아용 감기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수행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전까지 해당 의약품 시판을 당장 중단하라.

전 세계적으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등의 소아용 감기약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9월 28일 FDA는 356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1969년부터 2006년 사이에 비충혈제 복용 관련 사망 54건, 항히스타민제 복용 관련 사망 68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사고에는 대부분 2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소아에게 사용된 감기약은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거친 약물들이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아 용량을 책정하여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과연 몸집이 작은 어른일 뿐인가?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약물들이 권장 상용량에서 소아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FDA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내었을 뿐이다.

[논평] ADHD 약물의 문제는 단지 그것이 마약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논평] ADHD 약물의 문제는 단지 그것이 마약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KBS 추적 60분 ‘[수능D-28일!] 공부 잘하는 약을 팝니다?’를 논평한다.

10월 17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ADHD 약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은 이처럼 위험한 약물들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용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지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서는 ADHD 라는 질병의 원인이 뇌 이상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이 남아있다.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ADHD가 발병한다는 것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할 뿐이며 ADHD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ADHD 진단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ADHD 약물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 식약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

지난 6월 13일 8개 시민단체는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쉐링이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이안느 35라는 약물의 위험성과, 이런 위험성을 은폐한 쉐링의 부도덕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제약회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였다.

쉐링측에서는 더 이상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곧바로 허가 사항변경을 식약청에 요구하였다. 이는 결국 그동안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음을 쉐링측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보도] 악덕 이랜드 자본에 대항하는 불매운동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로서 이번 문제가 그냥 방치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노동조건 또한 더욱 저할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랜드의 경우 이 법의 허점만을 노려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편법 계약을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코아 관련 ‘노무관리 지도 공문’과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10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해 회사측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과 1일 또는 1주일의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및 일방적 수정, 휴일·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

[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13일 쉐링의 다이안느 35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이안느 35의 허가 사항 변경과 과대광고의 법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7월 10일 쉐링에 대하여 당해품목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발표하였다.

우선 우리 시민단체는 쉐링의 비도덕적인 마케팅에 제제를 가한 식약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대 광고 처벌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허가사항 변경에 있다는 것을 식약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약사회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

최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나 합리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했으며, 조만간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 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 정부는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제를 추진하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대과장 홍보하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보도자료]토론회-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실과 건약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기자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일시 : 2007년 6월 28일 1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순서

좌장 : 리병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 회장)

1. 인사말 및 취지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2. 발제 1
: 김성수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 충남의대 가정의학교실) :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점과 사례

발제 2

[반박문]식약청과 쉐링은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반박문] 식약청과 쉐링은 더 이상 어설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다이안느35 기자회견에 대한 쉐링과 식약청의 입장발표에 대한 반박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쉐링사의 ‘다이안느35’와 관련하여 6월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전에 이미 올해 3월 우리는 독일본사쉐링, 한국쉐링, 식약청에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쉐링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내놓지 않았고 수수방관 하다가 이제서야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식약청은 다이안느35가 적법한 절차로 허가되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식약청과 쉐링 모두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쉐링측은 식약청으로부터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은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기하였으므로 책임을 다 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기자회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 규탄 기자회견

위험한 약물
유럽에서는 여드름약,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 규탄 기자회견



2007년 6월 13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함춘회관 7층 대회의실(가천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국장)

○ 발언1 - 다이안느35를 통해서 본 식약청과 쉐링의 문제
-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부장)

○ 발언2 - 쉐링의 법률적 문제와 향후 대응
: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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