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법원은 근거중심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근거중심 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5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촉발되었던 임의비급여 사태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의 실사로 이어졌다.
성모병원은 2006.4.1부터 2006.9.30까지 6개월 동안의 진료비 실사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부터 28억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민원 제기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80억원 이상을 환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