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펙사막 판매중지 조치에 대한 건약의 입장

[논평] 부펙사막 판매중지 조치에 대한 건약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2월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펙사막 판매중지 조치를 확정짓고 오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다. 올해 4월 유럽에서 이 제제가 퇴출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식약청이 11월 15일 건약의 적색경보 ‘전 세계에서 퇴출돼도 한국에선 판매가능한 아토피, 치질약. 부펙사막’에 따라 1달 여만에 조치를 취한 것은 우선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1. 최근 논문 등에서 부펙사막에 대한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는 점, 2. 국내에서 사용량이 적다는 점, 3. 중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간 식약청의 책임방기를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회수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변명은 그야말로 무식함에 다름 아니다.

지난 4월 이후 전 세계에서 부펙사막은 퇴출되었다. 안전하지 않아서 퇴출시킨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논문은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없을 자료가 없다는 것, 이것이 식약청의 첫 번째 무식한 변명이다.

또한 지난 4월 이후 부펙사막의 안전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 한국에서도 급격히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환자 개개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사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품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정보를 접하지 못한 환자들의 사용도 계속되고 있다. 사용량이 적은 제품은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약청의 논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 보고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약이 안전하다는 식약청의 논리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외국에서 수 백, 수 천 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그래서 퇴출까지 되어도 한국은 부작용 한 건 보고되지 않는 청정지역이다. 부작용 보고가 없다는 것과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같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부펙사막에 대해 식약청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2004년 PPA 사건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여전히 무식하고 무능하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식약청의 감수성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2010년 12월 0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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